오래된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였고, 입주 이후 베란다 쪽 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샜습니다. 아랫집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드리고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몇 일째 소식이 없어서 피해는 없나보다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누수 발생 6개월 이후 누수로 인해 베란다 쪽 윗 벽면 공사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 손해배상해달라고 오늘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누수 발생 당시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누수를 발견하고 수리를 하였으나 재차 누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우므로, 소송상 감정 절차를 통하여 누수가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로 인한 손해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