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배달사고시 업주가 모든 책임이 있나요?

Q

일하는친구가 자동차배달중 사고가났습니다. 연령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중앙선 넘어서 신호대기중인 차를 박은 상황이예요. 보험적용이 안되다보니 대인 대물 전부 직접부담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업주가 모든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직원(친구)이 자동차로 배달 중 사고를 냈는데(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를 추돌), 그 직원의 연령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어(연령한정특약 등) 대인·대물을 전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주(사장)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용자 책임(사장님의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상,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 집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용자(사장님)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② 즉 직원이 '배달(업무)' 중에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면, 그 직원뿐 아니라 사용자(사장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이번처럼 연령한정특약 등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직원과 사용자(사장님) 양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원의 배달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사용자(사장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사장님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장님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것이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용자의 구상권(직원에 대한 청구)'을 설명드립니다. ① 만약 사용자(사장님)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사장님은 실제로 사고를 낸 직원(피용자)에게 '구상(자신이 배상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사장님이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하더라도, 그 후 직원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직원의 책임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그 구상권 행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피용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④ 즉 사고의 경위, 직원의 과실 정도, 업무의 성격, 사용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직원이 부담할 구상 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고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원과 사장님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사용자 책임), 사장님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사장님이 배상한 뒤에는 직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직원도 그 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③ 다만 그 직원의 구상 책임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어, 직원이 전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① 이번 사고는 직원이 중앙선을 넘어 추돌한 것이므로 직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나, ② 그렇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 책임과 구상권·구상 제한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③ 무보험(연령한정으로 보험 미적용) 상태이므로 대인·대물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크나, 사장님과 직원 사이의 최종 책임 분담은 위 법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원의 배달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사용자(사장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사용자 책임), 사장님이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 ② 사장님이 배상하면 직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③ 다만 직원에 대한 구상은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어(사고 경위·과실 정도 등 고려), 직원의 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으며, ④ 무보험 상태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배상, 사장님과 직원 간의 책임 분담 등을 정리하되, 손해액이 크고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직원의 배달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사용자(사장님)도 손해배상 책임(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 사장님은 배상 후 직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구상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으니, 책임 분담은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