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문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고객을 고소할 수 있나요?

Q

10키로 떨어진곳에서 주문을 넣어 취소시키니 반복주문하고 전화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고 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해야하나요? 다른가게에도 이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0km 떨어진 곳에서 주문을 넣어 취소시키니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고, 전화를 받으면 끊고 또 받으면 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는 고객(다른 가게에도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임)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이 고객처럼 ㉠ 실제로 주문·수령할 의사 없이 '허위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취소시키고, ㉡ 전화를 받으면 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가게의 정상적인 영업(업무)을 방해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허위 주문으로 속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러한 허위 주문·반복 행위로 영업을 방해한 고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면, 그 행위와 반복성·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① 허위 주문을 한 내용(주문 내역, 주문한 상품 등), ② 허위 주문을 한 시간과 횟수(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기록), ③ 반복성(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하여 주문·취소·전화를 한 정황), ④ 연락을 두절하거나 전화를 끊은 통신 내역(수신·통화 기록 등), ⑤ 그로 인한 영업방해의 내용(정상 영업에 지장을 준 정황, 다른 주문을 받지 못한 손해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⑥ 특히 그 고객이 여러 가게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피해 가게의 정황도 함께 확보하면 고의성·상습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① 형사(업무방해) 고소와 별개로, 그 고객의 허위 주문·업무방해로 인해 실제로 손해(영업 손실 등)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주문·수령 의사 없이 허위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취소시키고 전화를 끊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② 허위 주문 내용·시간·횟수·반복성, 연락 두절·전화 끊은 통신 내역, 영업방해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다른 가게의 정황도 함께), ③ 이를 근거로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하시며, ④ 형사와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증할 자료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⑤ 고소·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제 의사 없이 허위 주문을 반복하여 취소시키고 전화를 끊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허위 주문 내역·시간·횟수·반복성·통신 내역·영업방해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