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키로 떨어진곳에서 주문을 넣어 취소시키니 반복주문하고 전화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고 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해야하나요? 다른가게에도 이럽니다.
10km 떨어진 곳에서 주문을 넣어 취소시키니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고, 전화를 받으면 끊고 또 받으면 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는 고객(다른 가게에도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임)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이 고객처럼 ㉠ 실제로 주문·수령할 의사 없이 '허위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취소시키고, ㉡ 전화를 받으면 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가게의 정상적인 영업(업무)을 방해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허위 주문으로 속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러한 허위 주문·반복 행위로 영업을 방해한 고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면, 그 행위와 반복성·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① 허위 주문을 한 내용(주문 내역, 주문한 상품 등), ② 허위 주문을 한 시간과 횟수(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기록), ③ 반복성(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하여 주문·취소·전화를 한 정황), ④ 연락을 두절하거나 전화를 끊은 통신 내역(수신·통화 기록 등), ⑤ 그로 인한 영업방해의 내용(정상 영업에 지장을 준 정황, 다른 주문을 받지 못한 손해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⑥ 특히 그 고객이 여러 가게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피해 가게의 정황도 함께 확보하면 고의성·상습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① 형사(업무방해) 고소와 별개로, 그 고객의 허위 주문·업무방해로 인해 실제로 손해(영업 손실 등)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주문·수령 의사 없이 허위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취소시키고 전화를 끊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② 허위 주문 내용·시간·횟수·반복성, 연락 두절·전화 끊은 통신 내역, 영업방해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다른 가게의 정황도 함께), ③ 이를 근거로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하시며, ④ 형사와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증할 자료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⑤ 고소·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제 의사 없이 허위 주문을 반복하여 취소시키고 전화를 끊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허위 주문 내역·시간·횟수·반복성·통신 내역·영업방해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