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단결근,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업무에 큰힘듬이 생김 그리고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감당이 안되 주문취소와 고객요청 취소가 이러워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거 알지만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직원이 무단결근·무단퇴사하여 기존 직원들이 업무에 큰 부담을 겪고, 주문 취소·고객 요청 취소 등이 어려워지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단퇴사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사직 통보 없이 그만두는 것)한다고 하여, 그 즉시 퇴사(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근로계약상 또는 민법상 정해진 퇴사 효력 발생 시기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고 후 1임금 지급기(통상 한 달)가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③ 따라서 그 퇴사 효력 발생 시기까지,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 되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즉 무단결근·무단퇴사는 그 직원의 계약상 의무 위반(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원의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사용자(회사)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자(회사)가 ㉠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 손해액이 얼마인지, ㉢ 그 손해가 직원의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즉 '무단결근·무단퇴사 사실'과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② 예를 들어 '기존 직원들이 힘들어졌다', '주문·고객 요청 취소가 어려워졌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실제로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손해(예: 대체 인력을 급히 구하느라 든 추가 비용, 무단결근으로 인해 명백히 발생한 금전적 손실 등)를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단순히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원의 무단결근·무단퇴사는 계약상 의무 위반(무단결근)이고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무단퇴사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해(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 무단결근·무단퇴사 사실(출근하지 않은 기록, 통보 없이 그만둔 정황 등), ㉡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해(대체 인력 비용, 명백한 금전적 손실 등)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③ 다만 실무상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시며, ④ 청구를 진행하시려면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소액사건 소송(지급명령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무단결근·무단퇴사는 계약상 의무 위반(무단결근)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수·인과관계)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 부담 증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단결근·무단퇴사 사실과 구체적 손해(대체 인력 비용 등)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청구를 검토하시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