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오픈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전 교육 3일(600만원) 받고 정작 오픈일에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처방전 문서를 조작하여 이름 없이 내용만 보내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없어 가계 오픈을 1달 가량 못하고 닫아야 했고 직원 재교육비용 600만원도 발생되었습니다. 오픈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교육 3일 근무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오픈도 못하고 발생된 영업비용과 교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어요.
가게 오픈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전 교육 3일(교육비 600만 원)을 시켰는데, 정작 오픈일에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제출에 응하지 않고 처방전을 조작(이름 없이 내용만)하여 보내고 출근하지 않아, 가게 오픈을 약 1달 못 하고 직원 재교육 비용 600만 원도 발생한 상황에서, 그 직원이 '교육 3일 근무했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는지, 그리고 오픈 못 한 영업 손실과 교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단결근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① 직원이 교통사고로 결근한다고 하면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정황으로 보아, 실제로 교통사고로 출근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무단결근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그 직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제출'을 명확히(가급적 서면·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정당한 사유(교통사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조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그 직원이 처방전을 조작(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처방전(문서)을 임의로 조작한 것이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작된 문서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 3일에 대한 임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교육 포함, 그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② 즉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인지 여부와 별개로, 결근 전에 실제로 근무(교육)한 3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그 '교육'이 근로시간(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용 전 단계의 교육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의 성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일반적으로, 채용 후 업무를 위해 이루어진 교육이라면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교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이라면, 그 결근이 직원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불가피한 사고), 통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즉 교통사고가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결근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교육 비용에 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다만 ㉠ 만약 교통사고가 사실이 아니거나(처방전 조작 등으로 볼 때 거짓일 가능성), ㉡ 직원이 애초에 근무할 의사 없이 교육비만 받고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고의·기망 등)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⑤ 따라서 먼저 교통사고의 경위·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그 직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여 무단결근 여부·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시고, ② 처방전을 조작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작된 문서를 증거로 확보하시며, ③ 결근 전 실제로 근무(교육)한 3일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육의 성격을 확인하시고, ④ 영업 손실·교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교통사고가 사실이라면 직원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거짓이거나 애초에 근무 의사 없이 이탈한 정황(고의·기망)이 입증되면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경위·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안이 복잡하므로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결근 전 실제로 근무(교육)한 3일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나, 영업 손실·교육 비용의 손해배상은 교통사고가 사실이면 직원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거짓이거나 근무 의사 없이 이탈한 정황(처방전 조작 등)이 입증되면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교통사고 사실 확인·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조작 문서 등 자료를 확보하여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