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교육만 받고 교통사고로 결근한 직원에게 교육기간 급여를 줘야 하나요?

Q

가계 오픈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전 교육 3일(600만원) 받고 정작 오픈일에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처방전 문서를 조작하여 이름 없이 내용만 보내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없어 가계 오픈을 1달 가량 못하고 닫아야 했고 직원 재교육비용 600만원도 발생되었습니다. 오픈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교육 3일 근무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오픈도 못하고 발생된 영업비용과 교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시 임금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진단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아 무단 결근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제출을 명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방전을 조작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내지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이라면 결근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어야하는데, 통상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