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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몇개월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Q

2021년 4월에 계약했는데 임대료를 밀렸습니다. 몇개월이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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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하려면 해지 및 인도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차임 연체는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해지됩니다. 매달 100만원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300만원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기준이 아니라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임이 연체되면 자동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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