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또는 상표권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용, 기간, 필요서류 등등 궁금합니다.
상호명(상호) 또는 상표권 등록 절차와 비용·기간·필요서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다른 제도이므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상호 등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② 상호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유의할 점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상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하려는 상호가 그 지역에서 동종 영업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상호 등기는 그 상호를 그 지역·동종 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나, 상표권처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상표 등록'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표는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문자·도형 등)으로, 특허청에 등록하여 상표권으로 보호받습니다. 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등록 출원: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신청)합니다. 전자출원(특허로 등)이 가능합니다. ㉡ 선행 상표 검색: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출원되어 있는지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유사 상표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음). ㉢ 특허청 심사: 특허청이 그 상표가 등록 요건(식별력,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 출원 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이의신청 기간 등). ㉤ 등록료 납부: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 등록을 마칩니다. ③ 상표권은 등록되면 지정 상품·서비스에 대해 전국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비용·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① 상표 등록의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등의 관납료(특허청 수수료)가 들며, 지정 상품의 분류(류)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변리사에게 대리를 맡기면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② 기간은, 상표 출원 후 심사·공고·등록까지 통상 상당한 기간(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심사 적체 상황 등에 따라 다름). ③ 상호 등기는 상표 등록보다 절차·비용이 간단합니다. ④ 정확한 비용·기간은 특허청(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이나 변리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① 상호 등기는 상호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영업 관련 자료 등)를, ② 상표 등록은 상표 견본(등록하려는 표장), 지정 상품·서비스의 지정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관할 등기소(상호)나 특허청(상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호를 보호받으려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상호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호 등기를 하시되(동일 지역·동종 영업에 이미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미리 확인), ② 상표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으려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하시되, 출원 전에 키프리스로 유사 상표를 검색하고, 심사·공고를 거쳐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마치시며, ③ 비용·기간·필요 서류는 특허청(1544-8080)이나 변리사,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시고, ④ 상표 등록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정리하면, 상호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상호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하고(동종 영업 동일 상호 확인),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키프리스로 선행 상표 검색)하여 심사·공고·등록료 납부를 거쳐 등록합니다. 상표권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으니, 비용·기간·서류는 특허청(1544-8080)·변리사에게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