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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 지급과 가압류, 원상회복 청구 비용

Q

저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윌세를 3개윌 밀렸다고 가게 비우고 나가라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해서 나가려니 일년만 더해라고 해서 나머지 보증금으로 일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모자란 보증금은 이자로 계산하여 주고요. 허나 나가기 3개윌 전에 계약 끝나는 대로 나가니 보증금에서 월세를 감액을 요구하니 처음에는 알았다고하더니 뒤로는 통장압류 카드사압류해버리네요. 지난 판결문으로 압류하고 윈상복구 비용150만원을 청구했네요. 바닥이 드러워졌고 벽에도 지저분하다고 손해배상 청구했네요. 그밖에도 지난윌세 이자 달라고도 하고 아주 이상한 주인 만나 고생합니다. 어찌하면 좋은지 속시원한 답편 부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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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당했다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하면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 5%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대로 반환을 하면되며, 통상적으로 훼손되는 정도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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