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윌세를 3개윌 밀렸다고 가게 비우고 나가라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해서 나가려니 일년만 더해라고 해서 나머지 보증금으로 일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모자란 보증금은 이자로 계산하여 주고요. 허나 나가기 3개윌 전에 계약 끝나는 대로 나가니 보증금에서 월세를 감액을 요구하니 처음에는 알았다고하더니 뒤로는 통장압류 카드사압류해버리네요. 지난 판결문으로 압류하고 윈상복구 비용150만원을 청구했네요. 바닥이 드러워졌고 벽에도 지저분하다고 손해배상 청구했네요. 그밖에도 지난윌세 이자 달라고도 하고 아주 이상한 주인 만나 고생합니다. 어찌하면 좋은지 속시원한 답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