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시는분이 오셨는데 가방을 안들고오셨더라고여. 그래서 안된다 가방가지고와라 했더니 짜증내면서 달라고 하더군여. 안된다고 두고가시라 했더니 놓고 문을 쎄게 닫고 가길래 따라 나가서 오라했더니 손가락욕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손가락 욕을 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가운데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