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시는분이 오셨는데 가방을 안들고오셨더라고여. 그래서 안된다 가방가지고와라 했더니 짜증내면서 달라고 하더군여. 안된다고 두고가시라 했더니 놓고 문을 쎄게 닫고 가길래 따라 나가서 오라했더니 손가락욕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배달 기사가 배달을 왔는데 배달 가방(보온 가방)을 들고 오지 않아 '안 된다, 가방을 가지고 와라'고 하니, 짜증을 내며 음식을 놓고 문을 세게 닫고 갔고, 따라 나가서 오라고 했더니 손가락 욕(가운뎃손가락 등)을 한 상황에서, 그 배달 기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가락 욕'에 대한 모욕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손가락 욕(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등)은 상대방을 경멸·모욕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가운데(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질문자님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다른 사람(목격자)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가, 질문자님의 신체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문을 세게 닫아 그 충격·위협이 질문자님에게 미쳤다면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③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문을 어떻게 닫았는지, 질문자님과의 거리·상황 등)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을 닫고 간 정도로는 폭행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정도·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손가락 욕을 한 사실과 공연성(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CCTV 영상(현관·복도·매장 등에 CCTV가 있으면 손가락 욕·문을 닫는 상황이 찍혔을 수 있음), ㉡ 목격자(당시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배달 기사의 신원(배달 플랫폼을 통한 배달이면 그 정보로 특정 가능)도 확보하십시오.
'배달 가방 미지참' 관련하여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배달 기사가 보온 가방을 들고 오지 않은 것은 위생·배달 규정 위반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배달 플랫폼(배민 등)이나 배달 대행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고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가운데(공연성이 있는 상황)'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②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상황을 살펴야 하므로, ③ CCTV 영상·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배달 기사의 신원을 특정하여, ④ 모욕죄(및 상황에 따라 폭행죄)로 고소를 검토하시되, ⑤ 배달 가방 미지참 등 위생·규정 위반은 배달 플랫폼·대행 업체에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공연성 있는 상황)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고 배달 기사를 특정하여 고소를 검토하시되, 당시 공연성(목격자 유무)이 중요하니 이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