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요구할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인테리어나 수리 공사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등 필요비,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특별한 임차 용도에 맞추어서 지출한 인테리어라면 비용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면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원상회복의무도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