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19.11.20 입사 기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2022년 11월1일~2022년 11월 30일에 병가로 인해 총 20개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2019.11.20.입사자의 경우 2022.12.12.(답변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출근율 등 요건 충족시 5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11.20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1~19 까지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2021.11.20의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여 수당 정산 등이 이루어지면 되고,
2022.11.20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2022.11.20~30까지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를 내년 11.19까지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