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일2019.11.20 입사 기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2022년 11월1일~2022년 11월 30일에 병가로 인해 총 20개 사용하였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2019.11.20.입사자의 경우 2022.12.12.(답변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출근율 등 요건 충족시 5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21.11.20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1~19 까지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2021.11.20의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여 수당 정산 등이 이루어지면 되고,
2022.11.20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2022.11.20~30까지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를 내년 11.19까지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2019년 11월 20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근속 3년을 초과한 현재 시점(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총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019.11.20~2020.11.19)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둘째,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2020년 11월 20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셋째, 만 2년이 되는 2021년 11월 20일에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넷째, 만 3년이 되는 2022년 11월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근속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되므로, 기본 15일에 1일이 가산된 16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1+15+15+16=57일이 재직 기간 중 총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2022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병가로 20일을 사용했다면, 이 사용분은 그 시점에 남아있던 미사용 연차(2021년 11월 20일 발생분 중 잔여분과 2022년 11월 20일 발생분)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11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사용분은 2021년 11월 20일에 발생한 15일 중 잔여분에서, 11월 20일 이후 사용분은 2022년 11월 20일에 새로 발생한 16일에서 각각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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