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에게 핸드폰으로 얼굴을 맞았고 제 원룸 집 벽에도 가해자가 석고보드를 부셔 재물손괴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 상처가 경미한 편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초범이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서 합의를 하기러 했습니다. 가해자가 제 직장에선 5분 제 집에선 20분도 안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어 쉬는 날에 밖에 나가면 혹시라도 마주칠까 불안해 마음껏 일처리 하러 다니지도 못할 뿐더러 퇴근 할 때도 불안해하여 직장동료가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수리비 일실손금 진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정신과를 꼭 가야하는지 정신과를 가지 않고 상대방에게 요청할 시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애인(가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얼굴을 맞았고, 원룸 집 벽의 석고보드를 부수는 재물손괴까지 당한 상황에서(상처는 경미하고 가해자가 초범이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합의하기로 함), 합의금으로 수리비·일실손해·진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금(위자료)을 받고자 하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신과에 가야 하는지, 정신과에 가지 않고 요청하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가까운 거리(직장 5분, 집 20분 이내)에 살고 있어 마주칠까 불안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위자료는 불법행위(폭행·재물손괴 등)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의 내용·정도·정황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진단(예: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받아 두면,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과 진료가 필수는 아니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금) 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적 손해(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있는 경우, 위자료는 통상 전체 치료 기간, 상해의 정도, 후유장애의 유무·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즉 상처가 경미하면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치료 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있으면 커질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이번처럼 가해자가 가까이 살아 마주칠까 불안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정(정신적 고통이 큰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전문가(변호사)와 별도로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금 청구 항목'을 정리해 드리면, ① 재물손괴(석고보드)에 대한 수리비, ② 폭행으로 인한 진료비(치료비), ③ 일실손해(치료 등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④ 정신적 피해보상금(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이때 각 항목의 근거 자료(수리비 견적·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소득 관련 자료 등)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금 요청 방법(정신과 없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신과 진료 없이도,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요청 시, ㉠ 폭행·재물손괴의 내용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마주칠까 불안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점, 직장 동료가 집까지 태워다 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의금에 포함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③ 즉 정신과 진단서가 없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정신적 고통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관련하여'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형사처벌(폭행·재물손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가해자에게 중요하므로, 이를 지렛대로 적정한 합의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 시에는 합의서에 합의금·처벌불원 여부·향후 접근 금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③ 가해자가 가까이 살아 불안하시다면, 접근하지 말 것(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합의 조건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위해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있으면 유리하나 필수 아님), ② 합의금으로 수리비(재물손괴)·진료비·일실손해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시되, 각 항목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시고, ③ 위자료 요청 시 폭행·재물손괴의 내용과 정신적 고통의 정황(마주칠까 불안하여 일상에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시며, ④ 가해자의 형사 선처 필요(합의)를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협의하고, 합의서에 합의금·처벌불원·접근 금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합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를 위해 정신과 진료가 필수는 아니며(있으면 유리), 합의금으로 수리비·진료비·일실손해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요청 시 정신적 고통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가해자의 형사 선처 필요를 고려하여 적정 합의금을 협의하되 합의서에 접근 금지 등을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 산정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