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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 받으려면 꼭 정신과를 가야하나요?

Q

전 애인에게 핸드폰으로 얼굴을 맞았고 제 원룸 집 벽에도 가해자가 석고보드를 부셔 재물손괴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 상처가 경미한 편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초범이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서 합의를 하기러 했습니다. 가해자가 제 직장에선 5분 제 집에선 20분도 안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어 쉬는 날에 밖에 나가면 혹시라도 마주칠까 불안해 마음껏 일처리 하러 다니지도 못할 뿐더러 퇴근 할 때도 불안해하여 직장동료가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수리비 일실손금 진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정신과를 꼭 가야하는지 정신과를 가지 않고 상대방에게 요청할 시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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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손해가 있는 경우 위자료는 보통 전체 치료 기간 및 후유장애등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배상금을 책장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별도의 상의를 받으시기 권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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