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골목 안에 있는 가게인데 구청에서 가게 앞 도로(인도) 노후 배수관 교체를 한다고 트럭과 포크레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가게 앞 땅을 다 파서 영업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작은 골목 안에 있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구청에서 가게 앞 도로(인도)의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트럭·포클레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가게 앞 땅을 다 파헤쳐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보상(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사로 인한 통행 방해와 영업 손실의 손해배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가게 앞 통행이 방해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통행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도로 공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핵심은 '통행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가게로 들어오는 길목을 아예 막고 가게 앞 땅을 다 파헤쳐 '전면적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즉 전면적인 통행 방해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반면 '일부' 통행만 방해된 경우(부분적으로는 통행이 가능했던 경우)라면, ㉠ 공사의 규모, ㉡ 사용된 건설 기계의 크기, ㉢ 통행 방해의 정도·기간, ㉣ 그로 인한 영업 지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에 대해서는, ① 이 공사가 구청(지방자치단체)이 시행한 공사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그 공사를 시행한 구청(지방자치단체)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있으면 그 관계도 고려). ② 즉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통행 방해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공사로 길목이 막히고 땅이 파헤쳐진 상황, 공사 기간 등), ㉡ 그로 인한 영업 손실(매출 감소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 공사로 인한 통행 방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 공사 기간, ㉢ 공사 전후의 매출 자료(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도로(배수관) 공사로 인한 통행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② 통행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인지, 일부만 방해된 것인지 등 방해의 정도를 정리하시고(전면적 차단이면 인정 가능성 높음), ③ 공사로 인한 통행 방해 상황(사진·영상), 공사 기간, 공사 전후의 매출 자료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며, ④ 공사를 시행한 구청(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⑤ 다만 수인한도 초과 여부·손해배상 범위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도로 공사로 인한 통행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면적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영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행 방해 상황·공사 기간·매출 감소 자료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한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시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