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있습니다. (첫째자녀 9개월+둘째자녀 9개월이며, 모두 법정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약정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당사의 경우는 1) 부여된 휴직이 모두 법정육아휴직이므로 상기와 상관없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해야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근기법 규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정산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