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된 직장인이며 월소득은 250정도입니다. 비트코인에 손을 대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서 월납입이 힘들어져서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 2년 6개월 차 직장인(월 소득 약 250만 원)으로, 비트코인(코인 투자)에 손을 대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 월 납입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탕감)받는 제도입니다. ② 즉 꾸준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그 소득의 일부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코인(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코인·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 코인 투자라고 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한 사정, 사행적(투기적) 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사정 등이 있으면 절차(면책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근무 2년 6개월 차로 월 소득 약 250만 원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신 상태이므로,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인 '꾸준한 소득(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채무 초과 등 지급불능·우려)'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질문내용에 재산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채무와 재산의 규모를 확인해 보아야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즉 ㉠ 총 채무액, ㉡ 보유 재산(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의 규모, ㉢ 월 소득·부양가족 등을 종합하여, 지급불능(또는 그 우려) 상태인지, 변제 계획이 성립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④ 참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통상 일정 금액(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등) 범위 내여야 하고,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또는 우려) 상태인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3~5년간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② 질문자님께서 월 소득 250만 원의 고정 소득이 있으시니 기본 요건(꾸준한 소득)은 갖추셨으나, ③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 총 채무액, ㉡ 보유 재산 규모, ㉢ 월 소득·부양가족 등을 정리하여 지급불능(우려) 상태인지·변제 계획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시고, ④ 채무 발생 경위(코인 투자 등)도 정리하여, 법률전문가(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우려) 상태의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 후 면책받는 제도로,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월 소득 250만 원의 고정 소득이 있어 기본 요건은 갖추셨습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가능하므로, 채무·재산 규모를 정리하여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