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26일 입사 23년 1월 25일 퇴사 예정중인데 23년 1월부터 연차가 생겨 남은 기간 연차를 쓰며 1월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거로 알고 있네요. 사칙에는 1년동안 근무 한것중 80퍼센트가 넘을 경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그 1년이 23년도부터 라는거 아닌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21년 7월 26일, 퇴사 예정일: 2023년 1월 25일.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2021년 7월 26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 1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1주년(2022년 7월 26일)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퇴사 예정일(2023년 1월 25일)은 2년 차 6개월 시점으로, 아직 2주년이 도래하지 않아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연차는 월차 11일 + 1주년 연차 15일 = 26일입니다. 2023년 7월 26일에 2주년 연차 15일이 추가 발생하나, 그 전에 퇴사하시므로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칙에 '80% 이상 출근 시 연차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정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