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Q

21년 7월 26일 입사 23년 1월 25일 퇴사 예정중인데 23년 1월부터 연차가 생겨 남은 기간 연차를 쓰며 1월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거로 알고 있네요. 사칙에는 1년동안 근무 한것중 80퍼센트가 넘을 경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그 1년이 23년도부터 라는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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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6일 입사하여 2023년 1월 25일 퇴사 예정인데, 2023년 1월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며 1월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사규의 '1년 동안 근무한 것 중 80%가 넘을 경우 연차가 발생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연차 계산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입사일: 2021년 7월 26일, 퇴사 예정일: 2023년 1월 25일). 첫째,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월 단위 연차)'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따라서 2021년 7월 26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의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둘째,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차'입니다. ①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입사 1주년(2022년 7월 26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② 따라서 1주년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셋째, '2주년 도래 여부'입니다. ① 다음 연차(2년 차에 대한 15일)는 입사 2주년(2023년 7월 26일)에 발생합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퇴사 예정일(2023년 1월 25일)은 2주년(2023년 7월 26일)이 도래하기 전이므로, 2주년 연차(15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즉 퇴사 예정일 기준으로는 2주년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는, ①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 11일 + ② 1주년 연차 15일 = 총 26일입니다(그동안 사용한 연차가 없다고 가정). ③ 2주년 연차 15일은 2023년 7월 26일에 발생하나, 그 전에 퇴사하시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즉 '2023년 1월부터 새 연차가 생겨 1월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위 총 26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 남은 연차 일수만큼을 퇴사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규의 80%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규(취업규칙)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연차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②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등)보다 불리한 사규는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계산이 우선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으면, 그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남은 연차를 퇴사 전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사일(2021. 7. 26.) 기준으로,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11일 + 1주년(2022. 7. 26.) 연차 15일 = 총 26일이 발생하고(2주년 연차 15일은 퇴사 후인 2023. 7. 26. 발생이라 해당 없음), 여기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퇴사 전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② 사규의 '80%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면 법정 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위 계산이 맞고, ③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일수는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반영하여 계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월 단위 연차 11일 + 1주년 연차 15일 = 총 26일이 발생하고(2주년 연차는 퇴사 후 발생이라 해당 없음), 남은 연차를 퇴사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규의 80%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면 법정 기준이 우선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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