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일부터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제가 올해 6월부터 일으하다가 9월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일은 3.3% 만떼고 임금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1/1일에 부가세 신고 할게 없으니 안해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햇살론 대출 알아보는데 부가세 납부내역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전 부가세 낸적이 없으니 3.3% 떼고 임금받은 갈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 한가요?
개인사업자로, 올해 6월부터 일을 하다가 9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3.3%만 떼고 임금(사업소득)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할 것이 없으니 안 해도 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햇살론 대출에 부가세 납부 내역이 필요한데 3.3% 받은 것으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그 사업자로서의 매출·매입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그 사업자로서 실제 매출·매입이 없으신 경우(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실적 없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매출·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무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④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전년도 하반기분 확정신고)과 7월(상반기분) 등입니다.
'3.3% 떼고 받은 것(사업소득)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3.3%를 떼고 받는 것은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 즉 3.3%로 받은 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고(부가세와 무관), 대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3.3%로 받은 여러 소득을 모두 합쳐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구분'을 정리해 드리면, ①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을 공급(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자로서 매출·매입이 발생했을 때 신고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1년간의 여러 소득(사업소득, 3.3%로 받은 인적용역 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③ 따라서 3.3%로 받은 소득은 부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5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햇살론 대출에 필요한 부가세 납부 내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로서 실제 매출·매입이 발생하여 부가세가 산출될 때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3.3%로 받은 소득만으로는 부가세 신고·납부 내역을 만들 수 없습니다. ② 즉 3.3%로 임금(사업소득)을 받은 것을 부가세 신고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부가세 납부 내역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로서 실제 매출을 발생시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그 내역이 생깁니다. ④ 다만 소득 증빙이 필요한 대출이라면, 3.3%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소득금액증명 등)'이 소득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출 기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 ② 3.3%로 떼고 받은 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세로 신고할 수는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여러 3.3%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며, ③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로서 실제 매출·매입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시고, ④ 햇살론 등 대출에 필요한 소득 증빙은 3.3%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소득금액증명 등)으로 갈음될 수 있으니 대출 기관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처리가 복잡하면 세무서(국세청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니 매출·매입이 없어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두시고, 3.3%로 받은 소득은 부가세가 아니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매출·매입 발생 시 신고하는 것이라 3.3% 소득으로 부가세 내역을 만들 수는 없으니, 대출용 소득 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갈음되는지 대출 기관과 세무서(126)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