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장근로수당 계산

Q

계산식 문의 드립니다. 1) 통상시급 = (월급여-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 즉, 209 2) 연장근로수당 = (월급여 - 복리후생비 /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1.5) ) * 연장근로시간 * 1.5 3) 복리후생비는 식대, 차량, 육아, 연구보조비의 총합 [문의1] 1), 2) 의 계산식에 잘못은 없는지 [문의2] 연장근로수당을 '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 의 계산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식대+차량유지+육아+연구보조 수당의 총합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월급여가 포괄임금제로 기본급+복리후생비+연장근로로 이루어져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급여/총가산근로시간 여기서 총가산근로시간은 209시간+월간연장근로시간*1.5배 연장근로수당=월간연장근로시간*1.5배*시간당 통상임금 기본임금=209시간*시간당통상임금-복리후생비 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