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Q

계산식 문의 드립니다. 1) 통상시급 = (월급여-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 즉, 209 2) 연장근로수당 = (월급여 - 복리후생비 /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1.5) ) * 연장근로시간 * 1.5 3) 복리후생비는 식대, 차량, 육아, 연구보조비의 총합 [문의1] 1), 2) 의 계산식에 잘못은 없는지 [문의2] 연장근로수당을 '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 의 계산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식대+차량유지+육아+연구보조 수당의 총합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월급여가 포괄임금제로 기본급+복리후생비+연장근로로 이루어져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급여/총가산근로시간 여기서 총가산근로시간은 209시간+월간연장근로시간*1.5배 연장근로수당=월간연장근로시간*1.5배*시간당 통상임금 기본임금=209시간*시간당통상임금-복리후생비 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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