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문의 드립니다. 1) 통상시급 = (월급여-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 즉, 209 2) 연장근로수당 = (월급여 - 복리후생비 /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1.5) ) * 연장근로시간 * 1.5 3) 복리후생비는 식대, 차량, 육아, 연구보조비의 총합 [문의1] 1), 2) 의 계산식에 잘못은 없는지 [문의2] 연장근로수당을 '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 의 계산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식대+차량유지+육아+연구보조 수당의 총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