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임야 등기부등본에 2006년 1월 10일에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채무자는 제 이름, 근저당권자는 먼 친척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 당시 제 나이는 22살 입니다. 20대 초반에 어머니께서 인감증명서 요청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위의 근저당설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근저당 설정이 된 경우인지 저는 모르는 상태 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할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돈 관련 내용 또는 독촉이 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내용 파악시 금전 관련이 맞다면, 근저당권자가 저에게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에 합당한 이자, 기타 등을 청구 할수 있는 것입니까? 금전 관련 아닌 다른 경우로 채권최고액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의 임야 등기부등본에, 2006년 1월 10일 자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채무자는 본인, 근저당권자는 먼 친척), 그 설정 경위를 알지 못하고(당시 22세, 부모님이 인감증명서를 요청한 적은 있음), 부모님도 안 계셔 확인이 어려우며, 그동안 돈 관련 독촉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과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저당권은, 그것이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② 즉 근저당권은 어떤 채권(예: 돈을 빌려준 대여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효력을 잃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상사채권은 5년 등). ②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중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2006년 1월 10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중간에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등 특별한 사정(시효 중단 사유)이 없었다면, 그 피담보채권은 2006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2016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종하는 근저당권등기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그동안 돈 관련 독촉을 받은 적이 없고, 일부 변제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따라서 특별한 사정(중간의 일부 변제·채무 승인 등)이 없다면, 2006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즉 근저당권자가 지금에 와서 채권최고액(1,500만 원)이나 이자 등을 청구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등기 말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여 근저당권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 근저당권등기가 남아 있어 질문자님의 재산권 행사(임야의 처분 등)에 제약이 된다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 그 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② 즉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06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중간에 일부 변제·채무 승인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10년이 경과하여(2016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을 것이므로, ②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이자 등을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다투실 수 있으며, ③ 그 근저당권등기가 남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된다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 등기를 지울 수 있으므로, ④ 다만 중간에 시효 중단 사유(일부 변제 등)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없으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등)를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말소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006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일부 변제·채무 승인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을 것입니다. 근저당권자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다투시고, 등기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면 근저당권등기 말소 소송으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