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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으로 인한 근저당설정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Q

제 명의, 임야 등기부등본에 2006년 1월 10일에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채무자는 제 이름, 근저당권자는 먼 친척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 당시 제 나이는 22살 입니다. 20대 초반에 어머니께서 인감증명서 요청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위의 근저당설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근저당 설정이 된 경우인지 저는 모르는 상태 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할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돈 관련 내용 또는 독촉이 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내용 파악시 금전 관련이 맞다면, 근저당권자가 저에게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에 합당한 이자, 기타 등을 청구 할수 있는 것입니까? 금전 관련 아닌 다른 경우로 채권최고액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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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 일부 변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06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근저당권등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면 근저당권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등기를 지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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