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구분이 있는 화장실인데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있어요.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남녀 구분이 있는 화장실인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처벌)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됩니다(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② 즉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남자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남녀 구분이 되어 있고 여자 화장실은 여성만 출입하도록 관리되고 있는데, 남자가 관리자·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관리자·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어야 하므로, 남녀 구분과 출입 금지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문·표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위 죄들이 성립하려면, ㉠ (성적 목적 침입죄의 경우)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관리자·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남녀 구분(여자 화장실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남성 출입 금지' 등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시면, ㉠ 남성이 그 표시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경우 '의사에 반한 침입'임이 분명해져 건조물침입죄 등의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고, ㉡ 경고문 자체가 무단 출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③ 즉 여자 화장실임을 명확히 하고 남성 출입 금지를 명시하는 표시를 부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무단 이용 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정황이 있으면(불법촬영 우려 등 포함),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단순히 착오로 잘못 들어온 경우와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는 구별되나, 반복적·의도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죄들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황(CCTV 등)을 확보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자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관리자·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② 여자 화장실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남성 출입 금지' 등 출입 금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고문을 부착하시면 죄의 성립을 뒷받침하고 예방 효과도 있으며, ③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반복적·의도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정황이 있으면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만 처벌은 '성적 목적'이나 '의사에 반한 침입'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남녀 구분·출입 금지 표시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남자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임과 '남성 출입 금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고문을 부착하시면 죄의 성립을 뒷받침하고 예방 효과도 있으니,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성적 목적 침입 등이 있으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112)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