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사로 손해본 매출에 대해 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치킨집을운영하는데 지지난주 토요일에 OOO 인터넷에서 공사한다고 인터넷이 안됐습니다. 몇번을 통화해도 언제끝난지도 모른다하였습니다. 프렌차이즈 치킨집인데 인터넷이 안되면 배달 포장주문을 받을수 없습니다. 전화로 온다해도 배달업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모른다기에 알바도 돌려보내고 전에 평균매출에 반토막 더 났습니다. 통신사 쪽은 보상 못해준다는소리만 반복합니다. 통신비의 10배 물어준다는 소리합니다. 통신 안된 시간의 10배 해봤자 몇천원 할텐데 무책임한 통신사에 화도나고 억울하네요. 참고로 통신사 명의는 건물주 (전사장님)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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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운영하시는데, 통신사(인터넷)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여 인터넷이 하루 종일 안 되었고(언제 끝나는지도 알려주지 않음),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라 인터넷이 안 되면 배달·포장 주문을 받을 수 없어 아르바이트생도 돌려보내고 평균 매출의 반 이상 손해를 본 상황에서,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명의는 건물주(전 사장)로 되어 있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공사로 인한 영업 손해의 손해배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신사가 인터넷 공사를 하면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공사에 대한 사전 고지가 충분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즉 통신사가 인터넷 공사를 '미리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고지'하여 이용자가 그에 대비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용자가 대비할 수 있었던 경우). ③ 반면 '갑작스럽게(사전 고지 없이 또는 충분한 고지 없이)' 인터넷 공사를 하여 이용자가 대비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사가 이루어져 대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범위(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② 특히 '통상손해(그 공사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나,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통신사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 따라서 통신사(공사 측)가 '그 건물이 상가 건물이고 배달하는 업체들이 많아 인터넷이 안 되면 영업(배달)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넓어집니다. ④ 반대로 그러한 사정을 통신사가 알 수 없었다면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신 명의가 건물주인 점'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인터넷(통신) 계약의 명의가 건물주(전 사장)로 되어 있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건물주일 수 있어, 질문자님이 직접 통신사에 계약상 책임을 묻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계약 명의와 별개로, 통신사의 공사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제 영업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이 부분은 계약 관계·명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인터넷 공사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공사로 인해 인터넷이 안 된 시간, 사전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던 정황 등), ㉡ 그로 인한 영업 손실(매출 감소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 통신사와의 통화 내역(언제 끝나는지 모른다고 한 정황 등), ㉡ 공사로 인터넷이 안 된 시간·기간, ㉢ 공사 당일과 평소의 매출 비교 자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신사가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인터넷 공사를 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충분히 고지되어 대비할 수 있었다면 어려움), ② 통신사(공사 측)가 그 건물이 상가이고 배달 업체가 많아 인터넷이 안 되면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리하시고, ③ 통신 계약 명의가 건물주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 관계를 확인하시며, ④ 공사로 인한 영업 손해를 입증할 자료(통화 내역, 공사로 인터넷이 안 된 시간, 매출 비교 자료 등)를 확보하여, 통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⑤ 다만 배상 범위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신사가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인터넷 공사를 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통신사가 배달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면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통화 내역·공사 시간·매출 비교 자료 등을 확보하시되, 통신 명의가 건물주인 점과 배상 범위는 법원 판단 사항임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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