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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사로 손해본 매출에 대해 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치킨집을운영하는데 지지난주 토요일에 OOO 인터넷에서 공사한다고 인터넷이 안됐습니다. 몇번을 통화해도 언제끝난지도 모른다하였습니다. 프렌차이즈 치킨집인데 인터넷이 안되면 배달 포장주문을 받을수 없습니다. 전화로 온다해도 배달업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모른다기에 알바도 돌려보내고 전에 평균매출에 반토막 더 났습니다. 통신사 쪽은 보상 못해준다는소리만 반복합니다. 통신비의 10배 물어준다는 소리합니다. 통신 안된 시간의 10배 해봤자 몇천원 할텐데 무책임한 통신사에 화도나고 억울하네요. 참고로 통신사 명의는 건물주 (전사장님)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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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사로 인한 매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터넷 공사를 미리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인터넷 공사를 하고 이로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합니다. 인터넷 공사측이 상가건물이고 배달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인터넷이 안되면 배달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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