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 승객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Q

얼마 전에 회식 후에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사고 합의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동차사고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저는 승객이어서 피해자로 되는거 맞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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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택시를 탔다가 택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승객(동승자)인 본인이 피해자가 맞는지, 그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 등)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승객(동승자)의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택시 승객처럼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의 과실 관계와 무관하게 '100%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은 택시 승객(동승자)이므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피해자이고, 택시 기사(또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산정하는 위자료·휴업손해와,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휴업손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 ① 보험사 약관에 따른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른 '부상 급수'와 그에 대응하는 액수를 미리 정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즉 진단명·부상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는 방식이라, 개개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의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반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위자료를 정하므로, 보험사 약관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치료 등으로 일하지 못한 소득 손실): ① 보험사 약관은 통상 '세후 급여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반면 법원은 지급·미지급을 따지지 않고 '세전 급여의 100%'를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즉 법원 기준이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휴업손해를 더 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의금(손해배상액)은 ㉠ 치료비, ㉡ 위자료(부상 정도·치료 기간·후유장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짐), ㉢ 휴업손해(소득·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짐) 등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② 따라서 '얼마가 적당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후유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다만 위와 같이 법원 기준이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신중히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합의는 한 번 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 치료가 충분히 끝난 후(향후 치료비·후유증 등을 확인한 후) 합의하시는 것이 좋고, ㉡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법원 기준과 비교하여) 따져 보시며, ㉢ 후유장애가 예상되면 이를 반영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합의금이 크거나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합의 전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적정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은 택시 승객(동승자)이므로 과실 없는 100% 피해자로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보험사 약관 기준(위자료는 부상 급수별, 휴업손해는 세후 85% 등)과 법원 기준(휴업손해 세전 100% 등)에 차이가 있어 법원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보시며, ③ 합의금은 부상 정도·치료 기간·소득·후유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급적 치료가 충분히 끝난 후 합의하시고, ④ 부상이 심하거나 금액이 크면 합의 전에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적정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택시 승객인 질문자님은 과실 없는 100% 피해자로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기준이 보험사 약관 기준(휴업손해 세후 85% 등)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치료 기간·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니, 치료가 끝난 후 적정성을 따져 합의하시고, 부상이 심하면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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