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회식 후에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사고 합의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동차사고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저는 승객이어서 피해자로 되는거 맞죠?
운전대를 잡지않은 동승자의 경우 과실 관계 없이 100프로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모두 보험회사 약관대로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와 휴업손해는 다릅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미하는데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와 액수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를 동일시 합니다. 즉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 따른 진단명에 의거하여 위자료가 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는 보험회사 약관에 미지급된 세후급여의 85%를 보상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법원기준 지급, 미지급을 따지지 않고 세전급여의 100%를 인정해줍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사건사고마다 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전 합의로 보통 마무리가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