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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고 승객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Q

얼마 전에 회식 후에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사고 합의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동차사고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저는 승객이어서 피해자로 되는거 맞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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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지않은 동승자의 경우 과실 관계 없이 100프로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모두 보험회사 약관대로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와 휴업손해는 다릅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미하는데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와 액수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를 동일시 합니다. 즉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 따른 진단명에 의거하여 위자료가 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는 보험회사 약관에 미지급된 세후급여의 85%를 보상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법원기준 지급, 미지급을 따지지 않고 세전급여의 100%를 인정해줍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사건사고마다 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전 합의로 보통 마무리가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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