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도움 요청코자 글을 올립니다. 연장수당의 계산은 *1.5 로 계산되어 진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0.5 가 추가 가산되어 *2.0에 해당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샘플에 야간근무의 0.5에 해당하는 추가가산에 대한 계산식 내용을 추가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 적법한 내용의 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플] 연장수당 ₩ (월) 총52시간 (월 연장30시간/야간12시간/휴일0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연장수당계산식= 연장근로시간X1.5X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계산식 = 월급여/ 총가산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의 근거도 기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시간*0.5배*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장과 야간근로가 중첩될 경우 2배의 시급이 적용되며, 수당 계산할 때에는 연장과 야간을 구분하여 항목에 기재하여야 올바른 기재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