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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 수당 문의

Q

주 45시간 주 5일근무 연봉설계 시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 2,010,580 고정연장수당 313,131 식대 200,000 총합계 2,523,711으로 하려고하는데..... 통상시급에 식대가 들어가야하니 산입 후 고정연장수당을 계산하는데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위 기본급+식대가 모두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연장근로수당도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식대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10,577원으로 두고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산에 대하여 위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 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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