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연체 전이고요. 대출받아서 돌려막기 하면서 버텼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답이 없는것 같아요. 소유재산은 집이랑 자동차 있고요 둘다 담보 대출도 있고 신용대출 신용보증재단등 대출건수가 많아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체 전이고(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 옴), 소유 재산으로는 집과 자동차가 있으나 둘 다 담보대출이 있고, 그 밖에 신용대출·신용보증재단 대출 등 대출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와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꾸준한(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은 소득의 일부(가용소득)로 3~5년간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변제를 뒷받침할 지속적·반복적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채무 초과 등)' 합니다. ① 개인회생은 지급불능(또는 그 우려) 상태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신청이 적합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집·자동차가 있으나 둘 다 담보대출이 있고, 그 밖에 신용대출·신용보증재단 대출 등 채무가 많으므로, 재산에서 담보채무 등을 뺀 실질 가치와 전체 채무를 비교하여 채무 초과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즉 집·자동차의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자산과, 전체 채무(신용대출 등 포함)를 비교하여 채무가 더 많은지를 따져야 합니다.
셋째, '채무 총액 한도'입니다. ①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채무는 이 범위 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 전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뿐 아니라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아직 연체 전이더라도,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며 겨우 버티는 등 곧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연체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신청 가능성'을 정리하면, ①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시고(변제할 수 있는 능력), ② 집·자동차의 순자산보다 전체 채무(신용대출 등 포함)가 많아 채무 초과(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상태이며, ③ 채무 총액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재산(집·자동차)이 있는 경우, 그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변제액)이 정해지므로, 재산·채무·소득을 종합하여 변제 계획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 전이라도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② 질문자님의 ㉠ 소득(지속적 소득 여부·금액), ㉡ 재산(집·자동차의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자산), ㉢ 전체 채무(담보대출·신용대출·신용보증재단 대출 등 총액)를 정리하여, 채무 초과 상태인지·변제 계획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시고, ③ 재산의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 계획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지속적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연체 전이라도 곧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이 있고 채무가 많으시니 신청 가능성이 있으나, 집·자동차의 순자산·전체 채무·소득을 정리하여 변제 계획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