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연체 전이고요. 대출받아서 돌려막기 하면서 버텼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답이 없는것 같아요. 소유재산은 집이랑 자동차 있고요 둘다 담보 대출도 있고 신용대출 신용보증재단등 대출건수가 많아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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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체 전이고(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 옴), 소유 재산으로는 집과 자동차가 있으나 둘 다 담보대출이 있고, 그 밖에 신용대출·신용보증재단 대출 등 대출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와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꾸준한(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은 소득의 일부(가용소득)로 3~5년간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변제를 뒷받침할 지속적·반복적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채무 초과 등)' 합니다. ① 개인회생은 지급불능(또는 그 우려) 상태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신청이 적합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집·자동차가 있으나 둘 다 담보대출이 있고, 그 밖에 신용대출·신용보증재단 대출 등 채무가 많으므로, 재산에서 담보채무 등을 뺀 실질 가치와 전체 채무를 비교하여 채무 초과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즉 집·자동차의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자산과, 전체 채무(신용대출 등 포함)를 비교하여 채무가 더 많은지를 따져야 합니다. 셋째, '채무 총액 한도'입니다. ①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채무는 이 범위 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 전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뿐 아니라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아직 연체 전이더라도,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며 겨우 버티는 등 곧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연체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신청 가능성'을 정리하면, ①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시고(변제할 수 있는 능력), ② 집·자동차의 순자산보다 전체 채무(신용대출 등 포함)가 많아 채무 초과(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상태이며, ③ 채무 총액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재산(집·자동차)이 있는 경우, 그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변제액)이 정해지므로, 재산·채무·소득을 종합하여 변제 계획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 전이라도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② 질문자님의 ㉠ 소득(지속적 소득 여부·금액), ㉡ 재산(집·자동차의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자산), ㉢ 전체 채무(담보대출·신용대출·신용보증재단 대출 등 총액)를 정리하여, 채무 초과 상태인지·변제 계획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시고, ③ 재산의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 계획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지속적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연체 전이라도 곧 지급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이 있고 채무가 많으시니 신청 가능성이 있으나, 집·자동차의 순자산·전체 채무·소득을 정리하여 변제 계획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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