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적자가 심해서 계약 기간 (2년) 안에 가맹해지를 하고싶은데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가맹계약서에는 따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범죄를 저질렀거나 파산을 하거나 등) 가 있을 때 이외에는 가맹 해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은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뿐이며,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기간 만료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