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2년 계약을 하고 보증금 2천만원고월세를 11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건물주는 해외출장이라 건물주 아버지와 계약을했고 월세도 건물주 아버지에게 매달 납부하고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데 건물주(아들)이 애초에 처음 보증금과 월세를 너무 낮게잡고 계약을 했다며 이번에 월세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도 천만원 더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법 테두리에선 5프로 인상이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안올려주면 계약안하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낮은 임대로와 보증금 조건이라 계약을 한건데 이제와서 그런다면 억울하네요 저는 무조건 여기서 장사를 해야합니다 거절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도 장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잠이 오질않네요.
2020년 12월에 보증금 2천만 원·월세 110만 원에 2년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데(계약 당시 건물주가 해외 출장이라 건물주 아버지와 계약하고 월세도 그 아버지에게 납부, 계약서에 명시됨), 이번에 건물주(아들)가 '처음에 보증금·월세를 너무 낮게 잡았다'며 월세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보증금도 1천만 원을 더 요구하는 상황에서, 5% 인상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재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3기 차임 연체, 재건축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께서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차임·보증금 인상 제한(5%)'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보증금의 증액은 '5%(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② 즉 갱신 시에는 종전 차임·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건물주가 월세를 11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약 82% 인상), 보증금도 1천만 원을 더 올리는 것은, '갱신'의 경우 5% 인상 제한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새 계약)과 갱신의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유의하실 점은, 위 5% 인상 제한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② 만약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이는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건물주의 요구대로 '재계약서를 새로 쓰면', 새 계약으로 보아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대폭 인상된 조건에 동의한 것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재계약(새 계약)'을 하지 마시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어, 건물주가 마음대로 대폭 인상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법(갱신요구권 행사)'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십시오. ②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되, 차임·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건물주가 월세 200만 원·보증금 1천만 원 추가를 요구하더라도, 갱신 시에는 5% 인상 제한이 적용되므로, 그 대폭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따라서 재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 제한 하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⑤ 건물주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갱신을 거절하려 하더라도,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재계약(새 계약)'을 하지 마시고(새 계약을 하면 5% 제한을 받지 않아 대폭 인상에 동의한 것이 될 위험), ②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히 통지하시며, ③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차임·보증금 인상은 5% 범위로 제한되므로, 건물주의 월세 200만 원·보증금 추가 요구(5% 초과)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④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차임·보증금 인상이 5% 범위로 제한되므로, 건물주의 대폭 인상 요구(월세 200만 원·보증금 추가)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재계약(새 계약)'을 하면 5%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재계약서를 새로 쓰지 마시고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