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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건물주가 무리하게 월세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Q

2020년 12월에 2년 계약을 하고 보증금 2천만원고월세를 11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건물주는 해외출장이라 건물주 아버지와 계약을했고 월세도 건물주 아버지에게 매달 납부하고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데 건물주(아들)이 애초에 처음 보증금과 월세를 너무 낮게잡고 계약을 했다며 이번에 월세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도 천만원 더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법 테두리에선 5프로 인상이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안올려주면 계약안하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낮은 임대로와 보증금 조건이라 계약을 한건데 이제와서 그런다면 억울하네요 저는 무조건 여기서 장사를 해야합니다 거절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도 장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잠이 오질않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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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시에는 5%의 인상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갱신요구를 명확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인상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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