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본부 갑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Q

인지도 없는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대표에게 가맹 계약서 써달라고 수 십 번 얘기했지만 거부했어요~ 공동명의로 시작해야 한다는 대표의 말에 돈부터 주고 덜컥 가게부터 인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카페가 여러 곳 있다는 것부터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ㅠ 가게 바닥 권리금도 있었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거짓말, 동네 시세와 시설비 등을 봤을 때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을 지급했어요.. 사기 당해서 그 당시 알아봤더니 계약서가 없어서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현재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2km 떨어진 곳에 대표의 지인이 차려서 똑같은 상호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금액과 메뉴도 다르고 오히려 제가 새로 만든 메뉴들을 따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배달의민족 배달 지역이 100% 겹쳐서 영업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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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가 낮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본부 대표에게 가맹계약서를 써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공동명의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돈부터 주고 가게를 인수), 알고 보니 '카페가 여러 곳 있다', '바닥 권리금이 있었다'는 말 등이 모두 거짓이었으며 시세·시설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급하였고, 현재 대표의 지인이 2km 떨어진 곳에 똑같은 상호로 카페를 차려(질문자님이 만든 메뉴를 따라 하고, 배달의민족 배달 지역이 100% 겹쳐) 영업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중요한 요소(대금, 인수 대상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가맹계약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과 대표 사이에 가게 인수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계약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권리·의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속임)로 인한 손해배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표가 거짓말(카페가 여러 곳 있다, 바닥 권리금이 있었다는 등)로 질문자님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시세·시설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대표의 거짓말(기망)로 인해 과다하게 지출한 금액(터무니없는 시세·시설비 등으로 부풀려 지급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나아가 기망의 정도에 따라 계약을 취소(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설정 의무 위반'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 애초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지역을 설정·기재하지 않았고, ㉡ 대표의 지인이 불과 2km 떨어진 곳(배달 지역이 100% 겹치는 곳)에 똑같은 상호로 카페를 차려 질문자님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④ 따라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설정·보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또한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련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 대표가 한 거짓말(카페가 여러 곳 있다, 권리금이 있었다는 등)의 정황(대화·문자·녹음 등), ㉡ 실제 시세·시설비와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 대표의 지인이 2km 떨어진 곳에 같은 상호로 카페를 차려 배달 지역이 겹치는 정황(위치, 상호, 배달 지역, 메뉴 모방 등), ㉣ 가맹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정황 등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가 없더라도 가게 인수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② 대표의 거짓말(기망행위)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기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과다 지출 금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사기 취소·형사 고소도 검토), ③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기재하지 않고 2km 거리(배달 지역 100% 겹침)에 같은 상호로 카페를 차려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하시며, ④ 관련 증거(거짓말 정황, 시세·지급액 차이, 경쟁 카페의 위치·상호·배달 지역·메뉴 모방, 계약서 요청·거부 정황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안이 복잡하므로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가맹사업 분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등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대표의 거짓말(기망)로 과다 지출한 부분은 손해배상(사기 취소·고소 검토) 대상이 되며,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2km 거리(배달 겹침)에 같은 상호로 차려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일 수 있어 손해배상·공정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공정거래조정원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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