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Q

1층상가 2층 3층 주택 6개월간 아무소리 없으시다가 요글레 갑자기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께서 가게로찾아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근무시간이라던지 정정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가 아니라면 감수해야 하니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간 65 데시벨 야간 55 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기준이되므로 이정도 수준이라면 이웃이 수인해야 하는 범위입니다. 위 소음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