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상가 2층 3층 주택 6개월간 아무소리 없으시다가 요글레 갑자기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께서 가게로찾아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근무시간이라던지 정정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가 아니라면 감수해야 하니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간 65 데시벨 야간 55 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기준이되므로 이정도 수준이라면 이웃이 수인해야 하는 범위입니다.
위 소음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