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상가 2층 3층 주택 6개월간 아무소리 없으시다가 요글레 갑자기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께서 가게로찾아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근무시간이라던지 정정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인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6개월간 아무 말이 없던 위층 거주자가 최근 갑자기 소음을 이유로 가게에 찾아온 상황에서, 근무 시간 등을 정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음과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웃 간에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은 서로 참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이는 이웃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즉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범위 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음 기준'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공동주택 등의 층간·생활 소음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주간(대략 06시~22시)에는 약 65데시벨, 야간(대략 22시~06시)에는 약 55데시벨 정도가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됩니다(소음의 종류·측정 방식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름). ② 즉 이 정도 수준(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의 소음이라면, 통상 이웃이 수인해야 하는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 데시벨 기준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 소음의 종류·성질, ㉡ 발생 시간대·지속 시간·빈도, ㉢ 지역의 특성(상가·주택 혼재 지역인지 등), ㉣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6개월간 아무 말이 없다가 최근 갑자기 소음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의 영업 소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만약 가게의 영업 소음이 위 기준 범위 내이고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도라면, 이는 이웃이 수인해야 하는 범위일 수 있어, 반드시 근무 시간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방음 조치, 소음 발생 시간 조정 등)을 협의하는 것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게의 영업 소음이 수인한도(주간 약 65dB, 야간 약 55dB 등을 참고)를 넘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라면, 이웃이 감수해야 하는 범위이므로 반드시 근무 시간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② 다만 소음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의 종류·시간대·지속성·지역 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실제 소음이 과도한지 살펴보시며, ③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방음 조치, 소음 시간 조정 등)을 이웃과 대화로 협의해 보시고, ④ 만약 이웃이 근거 없이 지나치게 항의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그 정황을 기록해 두시고 필요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지자체(생활소음 관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음이 수인한도(주간 약 65dB, 야간 약 55dB 등 참고)를 넘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라면 이웃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무 시간을 바꾸실 필요는 없으나, 소음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 실제 소음 정도를 살피시고, 원만한 관계를 위해 방음·시간 조정 등을 이웃과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