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게 되면 가게를 하며 받은 사업자 대출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년차(만 1년9개월) 약 1년쯤부터 계속하여 손해를 보다 버티고 버틴게 지금인데 사업자대출도 문제지만 카드값이나 월세도 제때에 내기 힘든 상태입니다. 손해를 보면 광고를 줄이고 광고가 줄면 손해가 또 생기고 해서 한번 재기의 발판이 필요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혹시 변제 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혹은 폐업을 해야하겠다 싶을때 이러한 빚들은 다른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가게를 운영 2년 차(만 1년 9개월)인데, 약 1년 전부터 계속 손해를 보며 버텨 왔고,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카드값·월세도 제때 내기 힘든 상태에서, 폐업 시 사업자 대출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고 아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변제 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폐업 시 이런 빚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폐업 시 대출 채무의 변제기(기한의 이익 상실)'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출을 받을 때 체결한 '대출 약정'에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잃고(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폐업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지'는, 그 대출 약정에 ㉠ 변제기(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폐업'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③ 즉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여, 폐업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폐업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되어 있지 않다면, 폐업하더라도 곧바로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변제 시기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제 시기(만기)를 늦추려면, 대출 약정의 '변제기 연장(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채권자인 은행(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은행에 사정을 설명하고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상환 조건 조정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자금·채무 조정 프로그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회생·파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 채무·카드값·월세 등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법적 채무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 개인회생: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일부(가용소득)로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파산·면책: 소득으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③ 따라서 채무 규모·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지는 대출 약정의 변제기 규정과 '폐업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므로 대출 약정서를 살펴보시고, ② 변제 시기를 늦추려면 대출 약정의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살펴 채권자(은행)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문의·협의하시며(소상공인 정책자금·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인), ③ 대출·카드값·월세 등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지속 소득 있는 경우)이나 파산·면책(지급불능인 경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구체적인 채무 조정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여부는 대출 약정의 변제기·기한이익상실 사유(폐업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변제 시기를 늦추려면 은행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문의하시며, 감당이 어려우면 개인회생(소득 있는 경우)이나 파산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시고 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