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직장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는 했는데 좋아서 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신 상황(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원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님)에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큰 심려를 겪고 계실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판례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을 넓게 보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③ 따라서 상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술에 많이 취하여 항거불능(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사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만취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하여도 안내드립니다. ①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에 대한 조치(가해자 징계 요구 등)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① 성추행 사건은 준비(증거 확보·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을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당시의 정황(언제, 어디서, 어떤 추행이 있었는지)을 구체적으로 정리, ㉡ 회식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동료 등)의 진술, ㉢ CCTV 영상(회식 장소·주변에 있으면), ㉣ 사건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 내역(상사의 사과·언급 등이 있으면 유리), ㉤ 병원 진료 기록(있는 경우) 등입니다. ② 특히 만취 상태였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고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는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등)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성범죄 사건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자칫 준비가 부족하면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성범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전략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사가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로, 만취(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② 사건 당시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사건 전후 문자·통화 내역, 진료 기록 등 증거를 확보·정리하시고, ③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 고소하시되,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며, ④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서 회사에 대한 조치나 인권위 진정도 검토하시고, ⑤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사의 회식 자리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만취 상태를 이용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목격자 진술·CCTV·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1366) 등의 지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