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원고패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상대편이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우편물 도착전인데 검색을 해보니, 기존의 금액에서 작게 조정으로 해서 항소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질문자님(측)이 승소(상대방 원고 패소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원고로서 승소하고 상대방인 피고가 패소한 것으로 이해됩니다)하였는데, 패소한 상대방(피고)이 항소를 제출하면서, 기존 판결 금액에서 일부를 줄여(작게 조정하여) 항소를 한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부 항소(불복 범위의 특정)'를 설명드립니다. ① 항소 제도상, 원심(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원심 판결 중 '자신이 불복하는 범위'를 스스로 정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패소한 피고가 1심 판결 금액 전부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고,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일부 항소'라고 합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피고)이 1심 판결 금액 중 일부만 불복하여 '감액된(줄어든) 금액'으로 항소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정상적인 항소 절차입니다. ④ 항소인(피고)은 자신이 불복하는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줄여서 항소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은(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피고)이 1심 판결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불복하지 않은 부분(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금액 부분)은 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즉 상대방이 항소로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질문자님(원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권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항소심의 심리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인(상대방)이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② 즉 상대방이 다투는(불복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심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원고)이 추가로 다투고 싶은 경우 — 부대항소'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원고)께서 1심 판결에 대해 추가로 불복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예: 1심에서 청구한 것 중 일부만 인용되어 더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에 편승하여 피항소인(질문자님)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원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심 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면서, 질문자님도 추가로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부대항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항소심에서 원심(1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답변서는 항소장 부본을 받은 후 통상 일정 기간(대략 30일 내 등)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므로, 기한에 유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답변서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주장하여 항소가 기각되도록 대응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패소한 상대방(피고)이 1심 판결 금액 중 일부만 불복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항소(일부 항소)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문제가 없고, ② 상대방이 항소로 다투지 않은(포기한) 부분은 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③ 항소심은 상대방이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되므로, 질문자님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기한(항소장 부본 수령 후 통상 30일 내) 내에 제출하시고, ④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불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⑤ 항소심 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정리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 금액 중 일부만 불복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항소(일부 항소)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가능하며,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됩니다. 항소심은 불복 범위 내에서만 심리되니,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시고, 추가로 다투고 싶으면 부대항소를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