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원고패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상대편이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우편물 도착전인데 검색을 해보니, 기존의 금액에서 작게 조정으로 해서 항소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항소 제도상 피고(원심에서 패소한 쪽)가 원심 판결 금액 중 일부만 불복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일부항소라고 하며, 항소인은 불복하는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금액을 줄여서 항소한 것은 정상적인 항소 절차입니다. 귀하(원고, 승소한 쪽)는 상대방이 포기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가 이루어지며, 귀하가 추가로 불복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기한(항소장 부본 수령 후 통상 30일 내)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