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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10년넘게 치킨집을 운영해 오다가 최근 집주인의 월세 인상으로 (50->80)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은 2023년3월 이며, 2023년 1월,2월 까지만 50씩 월세를 납입하면 계약 만료가 됩니다. 현재 철거후 빈 상가이며 보증금1500 월80 권리금500 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주인과 얘기후 세놓음) 궁금한 점은 현시점부터 만약 2023년 3월 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가 점포가 맘에들어 계약을 하고 싶어하면, 계약을 제가 할수 있는지 여부와 집주인이 중간에서 거절 했을때 , 제가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인에게 받을수있는 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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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왔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방해행위로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권리금 상당이 될 것입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하여 왔고, 임차인이 계약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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