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취득신고 후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회사내부교육 강의의 대가로 사업소득비를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급할 수 있다면, 비용 신고 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무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세무적인 부분과 겹치니 비용 신고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