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투잡형태인데 9월13일부터 배달직 월급제 4대보험 넣고 일하다가 무급 병가를 내고 12월15일부터 25일까지 할려고 쿠팡이츠(프리랜서)뛰고 있는데 배달도중에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전속성 어쩌고 얘기가 있어서...
투잡 형태로, 9월 13일부터 배달직(월급제, 4대보험 가입)으로 일하다가 무급 병가를 내고,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쿠팡이츠(프리랜서 형태)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배달 도중 혼자 넘어져 다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전속성'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달 기사(퀵서비스·플랫폼 배달 등)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업무를 수행하다가(배달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배달 중 혼자 넘어져 다친 사고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
'전속성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① 과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전속성(하나의 사업에 주로 노무를 제공할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② 즉 여러 곳에서 일하는(투잡 등) 특고의 경우, 주된 사업이 아닌 부업(보조 사업장)에서 다치면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③ 그러나 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속성 폐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산재보험법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관련 개정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② 따라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고도 각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③ 나아가, 법 시행 전이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 전속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질문자님처럼 배달직(주된 일)과 쿠팡이츠(부업)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쿠팡이츠 배달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① 쿠팡이츠 배달(플랫폼 배달) 중 넘어져 다친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②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거나 보조 사업장 재해도 산재가 적용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투잡(전속성) 문제로 산재 적용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현재 전속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 배달 중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달(특고) 중 넘어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하시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② 전속성 요건은 폐지되었거나 보조 사업장 재해도 산재가 적용되도록 운영되고 있어 투잡(전속성) 문제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재 적용을 신청하시며, ③ 사고 발생 시 ㉠ 사고 경위·시각·장소(배달 업무 중임을 알 수 있는 자료), ㉡ 배달 앱 기록(배달 수행 내역 등), ㉢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시고, ④ 구체적인 산재 적용 여부·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배달(특고) 중 넘어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거나 보조 사업장 재해도 산재가 적용되도록 운영되고 있어 투잡(전속성) 문제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배달 업무 중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