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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훔쳐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어제 카드를 도난당했는데 4명이서 카드를 신나게 쓰길래 경찰동행하에 4명을 다 잡있습니다(총금액은 30만원정도). 제카드 말고도 카드가 20장정도 더있더라고요. 훔친놈 18살.19살 시킨놈 23살 그위에 시킨놈 25살. 경찰서 가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고등학생들 교장쌤들과 부모 다 온다고 하네요.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수위가 나이별로 어떻게 되나요? 저것들 버릇을 고쳐줄려고 하는데 그리고 30만원 좀더 넘게 긁은건 어떤놈한테 보상받나요 시킨놈?사용한놈? 만약 합의를 해준다면 10배를 불러도 괜찮을까요? 합의를 해줬을때와 안해줬을때 처벌수위들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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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훔친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훔친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절도죄의 경우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그리고 19세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귀하가 분실신고를 하였을 경우 약관에 따라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며,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가해자들이 공범에 해당하므로 모두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도 감독의무소흘이 인정될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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