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카드를 도난당했는데 4명이서 카드를 신나게 쓰길래 경찰동행하에 4명을 다 잡있습니다(총금액은 30만원정도). 제카드 말고도 카드가 20장정도 더있더라고요. 훔친놈 18살.19살 시킨놈 23살 그위에 시킨놈 25살. 경찰서 가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고등학생들 교장쌤들과 부모 다 온다고 하네요.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수위가 나이별로 어떻게 되나요? 저것들 버릇을 고쳐줄려고 하는데 그리고 30만원 좀더 넘게 긁은건 어떤놈한테 보상받나요 시킨놈?사용한놈? 만약 합의를 해준다면 10배를 불러도 괜찮을까요? 합의를 해줬을때와 안해줬을때 처벌수위들 알려주세요.
카드를 도난당했는데, 4명이 그 카드를 사용하여(총 30만 원 정도), 경찰과 동행하여 4명을 모두 붙잡은 상황(훔친 자 18·19세, 시킨 자 23세, 그 위에서 시킨 자 25세, 그 외 카드 20장 정도 더 있었음)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나이별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30만 원 넘게 긁은 것은 누구에게 보상받는지, 합의를 해준다면 얼마를 부를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카드 절도·부정사용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② 훔친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③ 즉 카드를 훔치고 사용한 자들은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이(연령)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19세 미만(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18세·19세 미만인 자는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인(23세·25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다만 구체적인 처벌·처분 수위는 가담 정도(단순 사용인지, 시킨 것인지 등), 전과, 반성·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시킨 자(교사·주범)'는 가담 정도가 무거워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와 부정사용 책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② 즉 질문자님께서 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하셨다면, 약관에 따라 신고 이후(또는 신고 전 일정 기간의)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시고,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카드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만 원 넘게 긁은 것에 대한 보상(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해자들(훔친 자, 사용한 자, 시킨 자)은 '공범'에 해당하므로, 그들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 ③ 즉 '사용한 자'뿐 아니라 '시킨 자'에게도 함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가해자 중 미성년자(18·19세)의 경우, 그 부모(법정대리인)에게 감독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으로, 금액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 실제 피해 금액(부정사용액 등), ㉡ 가해자의 처벌 우려·경제력, ㉢ 통상적인 합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예: 피해액의 10배 등)을 요구하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카드를 훔친 것은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등),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고,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킨 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② 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하셨다면 약관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사와 확인하시며, ③ 부정사용 손해는 가해자들(공범 모두)과 미성년자의 부모(감독의무 소홀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④ 합의금은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실제 피해액·가해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경찰·카드사와 협의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정리하면, 카드 절도는 절도죄,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19세 미만은 보호처분·시킨 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셨으면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사와 확인하시고, 손해배상은 공범 전원(및 미성년자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제한이 없으나 합리적 범위에서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