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업후 제자리에서 재창업이 가능 한가요? 또 파산을 하게되면 사후 장사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폐업한 후 같은 자리(제자리)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되면 이후 장사(사업)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업한 후 동일한 장소(제자리)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재창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② 즉 폐업 후 그 자리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시 장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유의할 점은, 조세법령상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어지는 세제 혜택(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 관련하여, 폐업 후 동일한 장소·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사업의 승계·연장으로 보아) 창업 시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④ 따라서 재창업 시 세제 혜택 여부는 세무당국(세무서, 국세청 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산 후 장사(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산·면책을 받으면, '면책된 채권(면책 대상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면책된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② 다만 '면책되지 않은 채권(비면책 채권, 예: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양육비 등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후에도 변제 책임이 남습니다. ③ 따라서 파산 후 장사를 하면서 새로 취득한 재산은, 면책되지 않은 채권(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즉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 후 사업(장사)을 다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①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도 다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파산했다고 하여 이후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파산·면책 절차 진행 중에는 일정한 제한(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복권되어 그러한 제한이 해소됩니다. ③ 또한 파산·면책 기록이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책되지 않은 채권(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후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동일 장소·업종 재창업은 조세법령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고, ② 파산·면책을 받으면 면책된 채권은 변제 책임이 면제되나, 면책되지 않은 채권(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파산 후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남으므로, 본인의 채무 중 비면책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 파산·면책 후에도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으나, 면책 기록이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아 대출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파산·면책 절차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창업 세제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으니 세무서(126)에 확인하시고, 파산·면책을 받으면 면책된 채권은 면제되나 면책되지 않은 채권(조세·벌금 등)은 파산 후 취득 재산으로 변제 책임이 남습니다. 파산 후에도 사업은 가능하나 신용정보 기록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