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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Q

지난 월요일에 빵과 마늘 바게트 사간 손님이 바게트 색이 진하게 구워진거 맘에 안든다고 3봉지 사가고 3조각을 가져와서 화내며 컴플레인 하고 갔습니다. 직원만 있는 시간에.ㅜㅜ 오늘 낮에 다시 와서는 교횐이나 환불된다는 말에 혼자 오해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 있는 곳에서 난리를 쳤어요. 직원이 있는 시간이라 제가 통화만 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악담을 퍼붇고 낼 온다며 가버렸습니다. 낼 와서 또 어떻게 할지 저도 영업방해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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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손님의 영업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경우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지를 지르면서 난리를 친 행위가 손님들의 자유의사를 제합할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신 후 반복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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