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에 빵과 마늘 바게트 사간 손님이 바게트 색이 진하게 구워진거 맘에 안든다고 3봉지 사가고 3조각을 가져와서 화내며 컴플레인 하고 갔습니다. 직원만 있는 시간에.ㅜㅜ 오늘 낮에 다시 와서는 교횐이나 환불된다는 말에 혼자 오해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 있는 곳에서 난리를 쳤어요. 직원이 있는 시간이라 제가 통화만 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악담을 퍼붇고 낼 온다며 가버렸습니다. 낼 와서 또 어떻게 할지 저도 영업방해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빵집을 운영하시는데, 한 손님이 마늘 바게트의 색이 진하게 구워진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며 컴플레인을 하고, 이후 다시 와서 교환·환불이 된다는 말에도 혼자 오해하며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악담을 퍼붓고 갔으며, 내일 또 온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방해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반드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즉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손님이 매장에서(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며 악담을 퍼부은 행위가, 그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업무)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의 자유로운 이용(자유의사)을 제압·혼란케 할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손님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에 지장을 주고 다른 손님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할 정도라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그 행위가 단순한 항의·컴플레인의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나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업무방해로 신고·고소하려면, 그 소란 행위와 영업방해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CCTV 영상(매장에 CCTV가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상황이 찍혔을 것임), ㉡ 목격자(당시 있던 다른 손님, 직원 등)의 진술, ㉢ 손님이 소란을 피운 시각·내용·빈도 등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내일 또 와서 소란을 피운다면), 그 반복성이 업무방해의 고의·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님이 매장에서(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며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② CCTV 영상, 목격자(다른 손님·직원) 진술, 소란 행위의 시각·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③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내일 또 소란을 피운다면) 그 정황도 기록하여,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업무방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④ 또한 손님이 소란을 피울 때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현장 대응을 받으실 수 있고, 필요시 손님에게 '소란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며, ⑤ 형사와 별개로 영업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님이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의 이용을 제압할 정도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반복되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며, 소란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