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산재종결 되는데 장해등급신청해도 될까요?
산업재해로 요양(치료) 중인데, 다음 달에 산재가 종결될 예정이어서 '장해등급 신청'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8주간의 가료(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임).
먼저 '장해급여(장해등급)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요양)를 받은 후, 그 부상·질병이 '치유(요양 종결)'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 상실)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② 즉 장해급여는 '요양(치료)이 끝난 이후'에, 남은 장해(노동능력 상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장해등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치료(요양)가 종결된 후에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아직 요양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현재 8주간의 가료(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는 아직 치료(요양)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②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에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직 치료가 진행 중(요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라면, 지금 곧바로 장해등급을 신청하기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마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③ 즉 요양이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히 장해등급을 신청하면, 아직 치료로 호전될 여지가 있어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장해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 연장'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8주간 가료 필요)라면, 우선 요양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요양 기간 연장은, 병원의 산재 담당자에게 '요양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절차(요양연장 신청 등)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이를 통해 산재 요양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③ 즉 다음 달에 산재가 종결될 예정이더라도, 치료가 더 필요하면 요양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해등급 신청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① 치료(요양)를 충분히 마친 후(요양 종결 후)에, 남은 장해가 확정되었을 때 장해등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② 예를 들어, 치료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이전보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등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 상실)가 남은 것이 명확하다면, 그때 장해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장해가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정확한 장해 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장해급여(장해등급)는 요양(치료)이 끝난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8주간 가료가 필요한 상태(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곧바로 장해등급을 신청하기보다, ② 우선 병원의 산재 담당자에게 요양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요양 연장을 통해 산재 기간이 늘어남), ③ 치료가 모두 완료된 후에도 이전보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등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것이 명확하다면, 그때 장해급여(장해등급)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구체적인 요양 연장·장해등급 신청 절차는 병원 산재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장해급여는 요양(치료)이 끝난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직 8주간 가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지금 신청하기보다 요양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치료 완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것이 명확할 때 장해등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병원 산재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