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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완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8월말 계약해서 9월 추석 끝나고 공사 시작하기로 했고 기존 완공은 9월 말이었으나 업체 측 요청으로 10월 4일로 완공 날짜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 문제로 공사가 매우 지연돼 10월 말까지도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고, 손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틀만 잡는 공사만 급하게 끝낸 채 11월 5일부터 가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기 마감 작업, 목공, 화장실, 바닥 타일 마감, 페인트칠 등 정말 아무곳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공사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에도 업체는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으며 연락을 피합니다. 장사 시작한지 3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오픈 이후 전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도 공사 마무리 후 이야기 하자며 끊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총 공사 비용은 1000만 원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월세 등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겠다며 27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지 않기로 구두 합의를 봤습니다. 비용 등은 다 무통장 입금으로만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순 없나요? 올해 안까지 완공이 안 될 시 비용처리 문제도 발생할 듯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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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연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당시 손해배상을 받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 보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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