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완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8월말 계약해서 9월 추석 끝나고 공사 시작하기로 했고 기존 완공은 9월 말이었으나 업체 측 요청으로 10월 4일로 완공 날짜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 문제로 공사가 매우 지연돼 10월 말까지도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고, 손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틀만 잡는 공사만 급하게 끝낸 채 11월 5일부터 가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기 마감 작업, 목공, 화장실, 바닥 타일 마감, 페인트칠 등 정말 아무곳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공사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에도 업체는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으며 연락을 피합니다. 장사 시작한지 3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오픈 이후 전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도 공사 마무리 후 이야기 하자며 끊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총 공사 비용은 1000만 원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월세 등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겠다며 27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지 않기로 구두 합의를 봤습니다. 비용 등은 다 무통장 입금으로만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순 없나요? 올해 안까지 완공이 안 될 시 비용처리 문제도 발생할 듯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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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완공을 계속 미루어(공사가 매우 지연되어 큰 틀만 급하게 끝낸 채 가오픈, 이후 전기 마감·목공·화장실·바닥 타일·페인트 등 마무리가 안 됨), 마무리 요청에도 연락을 피하고, 세금계산서도 '공사 마무리 후'라며 끊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① 공사 지연으로 월세 등 손해에 대해 270만 원을 받지 않기로 구두 합의한 것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문제,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 요구 가능 여부, ③ 연내 미완공 시 비용처리 문제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총 공사비는 1,000만 원, 비용은 무통장 입금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인테리어 업체(공급자)가 재화·용역(공사)을 공급하였다면,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즉 공사 대금(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의무 위반입니다. ③ 만약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무통장 입금 내역 등)을 입증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세무서(국세청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270만 원 받지 않기로 한 것)과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또는 공제한) 금액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는 거래'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즉 손해배상금(지연배상 명목의 270만 원)은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③ 다만 실제 공사 대금(공급된 용역의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대금 중 '공사 대금(용역 공급)'과 '손해배상(지연배상)'을 구분하여, 공사 대금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에 대해, 이미 270만 원을 받지 않기로 구두 합의한 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그 구두 합의의 내용(의사)을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② 만약 그 270만 원 상당의 합의가 '지연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정산·포함하는 것'이었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반면 그 합의가 '지연배상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손해(예: 계속되는 미완공으로 인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추가 보상 가능 여부는, 당시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그 270만 원이 어디까지의 손해를 정산한 것인지)를 해석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합의 당시의 정황·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공 지연·미완공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인테리어 업체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완공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불완전 이행)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 업체에 완공(잔여 공사 이행)을 명확히(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시고, ㉡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잔여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다른 업체에 맡겨 마무리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 계약서, 무통장 입금 내역, 공사 미완성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업체에 마무리를 요청한 기록(통화·문자 등)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사 대금(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을 요구하시고(발행 거부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 활용, 세무서 126 문의), ② 지연배상 명목으로 받은(공제한) 270만 원은 손해배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고, 공사 대금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며, ③ 공사 지연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270만 원 합의가 어디까지의 손해를 정산한 것인지(당사자 의사)를 해석하여 판단되므로, 합의 당시 정황을 확인하시고, ④ 미완공에 대해서는 업체에 완공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다른 업체 마무리 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계약서·입금 내역·미완성 사진·요청 기록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크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나(미발행 손해는 배상 청구·세무서 문의), 지연배상 명목의 270만 원은 손해배상이라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270만 원 합의의 범위(당사자 의사)를 해석해야 하고, 미완공은 내용증명으로 완공을 요구한 뒤 불이행 시 해지·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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