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보증금 1천만원 월세60(부가세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12월 23일에 갑자기 건물주가 와서 2년 계약이고, 계약서에 2년 계약 후 자동연장 되는데 계약서에 자동연장 된다고 명시가 안되있다고 다음달되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또한 주변 상가들 월세에 비해 여기 월세가 저렴한 편이라고 월세도 올리자고 하십니다 이때 자동연장이란 말이 계약서에 없기에 다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월세를 올리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올릴수 있는건가요? 건물주가 얼마를 올리겟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올릴거다 라고만 하고 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