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브런치카페를 인수받았는데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했어요~제가 질문글들을 읽어보니까 임차인은 주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주는거라고 되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건물주가 직접 5년간 하던 브런치카페를 월매출 1200~1300사이라구 부동산에서 얘기해서 믿구 했는데 주인이 매출공개 안할뿐더러 포스기쪽에도 매출절대 공개하지 말라구 했답니다. 근데 제가 포스기에서 매출직접 확인결과 매출이 천만이상 넘어간거가 일년중에 몇번 없더라구요. 월세는 200만이구요. 일년넘게 장사해두 월700백 넘어간적이 한번두 없었구요. 순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해봅니다. 현재 월세가 3달 밀린상태입니다. 저희가게 바로옆집에 월세를 물어보니 160만이랍니다. 차이가 넘 나구요. 참고로 여기 주택가입니다. 혹시 주인상대로 제가 할수있는게 머 없을까요.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