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브런치카페를 인수받았는데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했어요~제가 질문글들을 읽어보니까 임차인은 주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주는거라고 되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건물주가 직접 5년간 하던 브런치카페를 월매출 1200~1300사이라구 부동산에서 얘기해서 믿구 했는데 주인이 매출공개 안할뿐더러 포스기쪽에도 매출절대 공개하지 말라구 했답니다. 근데 제가 포스기에서 매출직접 확인결과 매출이 천만이상 넘어간거가 일년중에 몇번 없더라구요. 월세는 200만이구요. 일년넘게 장사해두 월700백 넘어간적이 한번두 없었구요. 순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해봅니다. 현재 월세가 3달 밀린상태입니다. 저희가게 바로옆집에 월세를 물어보니 160만이랍니다. 차이가 넘 나구요. 참고로 여기 주택가입니다. 혹시 주인상대로 제가 할수있는게 머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작년 10월에 브런치카페를 인수하셨는데, ①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주는 것이 맞는지, ② 건물주(전 운영자)가 부동산을 통해 '월매출 1,200~1,300만 원'이라고 하여 믿고 인수했는데, 실제 포스기 확인 결과 월 1,000만 원을 넘긴 적이 거의 없고(월세 200만 원, 1년 넘게 월 700만 원을 넘긴 적 없음, 옆 가게 월세는 160만 원)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주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세가 3달 밀린 상태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의뢰인(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②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중개한 것이라면, 중개사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만 내고 임차인은 안 낸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임차인인 질문자님도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④ 다만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급한 금액이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을 부풀려 인수하게 한 것(기망)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상대방(양도인·건물주)이 매출을 속여(기망하여) 질문자님을 착오에 빠뜨리고 가게를 인수하게 한 것이라면, ㉠ 사기(기망)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 기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실무상, '상대방이 말한 매출액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③ 즉 단순히 구두로 '월매출 1,200~1,300만 원'이라고 한 것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망을 이유로 다투려면,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매출액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제시(고지)'하였다는 증거(부동산·양도인이 매출을 얼마라고 했다는 자료, 광고·계약 관련 문서, 대화·문자 등), ② 그 매출액이 인수 대금·권리금·월세 등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③ 상대방이 '고의로(알면서) 허위의 매출액을 제시하여 기망'하였다는 점 등입니다. ④ 이러한 점들이 입증되면 계약 취소·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다만 상대방이 '포스기 매출을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이는 매출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월세가 3달 밀린 상태라고 하셨는데, 차임을 3기(3개월분)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더 쌓이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즉 매출 문제와 별개로, 월세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임대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임차인인 질문자님도 지급 의무가 있고(다만 법정 상한 초과 여부는 확인 가능), ② 매출을 부풀려 인수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기망(사기)을 이유로 계약 취소·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구두 매출액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매출액을 제시한 증거, 그것이 대금·월세 산정에 반영된 정황, 고의 기망 정황(포스기 공개 금지 등) 등을 확보하셔야 하며, ③ 월세 연체(3달)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④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기망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도 지급 의무가 있어(법정 상한만 확인) 돌려받기 어렵고, 매출 부풀림에 대한 기망 주장은 단순히 구두 매출액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우므로 매출 제시 증거·기망 정황(포스기 공개 금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