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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후 과도한 월세인상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Q

계약만료 6개월전 입니다. 현재 월세 100 입니다. 계약만료후 건물주가 옆건물이 월세 250 받고 주변시세가 그정도이다면서 최소 200까지 올린다고합니다. 저희는 상가법에 의해 5퍼센트인상이 최대 아니냐고 했지만 건물주는 자기는 그런거 모르겠고 올리겠다고 소송걸라고 합니다. 양도양수로 가게를 팔려고도 했지만 건물주의 월세인상으로 무산됬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건물주는 180은 받아야겠다고 주변시세가 그렇다고만 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가게 양도받을때 평균매출이 1200이여서 월세100 으로 들어왔고 저희가 1년반동안 열심히 해서 월매출1700까지 올렸으니 월세140~150까진 양수인을 구해보겠다 했으나 180이하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가게를 팔던 저희가 계속하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도양수컨설팅에서는 월세 180이면 권리금을 많이 깍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게인수시 대출금보다도 적게 받아야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집주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생길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권리금 자체를 건물주가 배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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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과도한 월세인상 요구 및 그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인하여 갱신시 최대 5% 범위에서 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하여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 차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위 한도를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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