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후 과도한 월세인상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Q

계약만료 6개월전 입니다. 현재 월세 100 입니다. 계약만료후 건물주가 옆건물이 월세 250 받고 주변시세가 그정도이다면서 최소 200까지 올린다고합니다. 저희는 상가법에 의해 5퍼센트인상이 최대 아니냐고 했지만 건물주는 자기는 그런거 모르겠고 올리겠다고 소송걸라고 합니다. 양도양수로 가게를 팔려고도 했지만 건물주의 월세인상으로 무산됬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건물주는 180은 받아야겠다고 주변시세가 그렇다고만 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가게 양도받을때 평균매출이 1200이여서 월세100 으로 들어왔고 저희가 1년반동안 열심히 해서 월매출1700까지 올렸으니 월세140~150까진 양수인을 구해보겠다 했으나 180이하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가게를 팔던 저희가 계속하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도양수컨설팅에서는 월세 180이면 권리금을 많이 깍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게인수시 대출금보다도 적게 받아야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집주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생길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권리금 자체를 건물주가 배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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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인데, 현재 월세 100만 원인 상황에서, 건물주가 '옆 건물이 250만 원을 받고 주변 시세가 그 정도'라며 최소 2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고(임차인이 상가법상 5% 인상 제한을 말해도 건물주는 소송하라며 막무가내), 양도양수로 가게를 팔려 해도 건물주의 월세 인상으로 무산된 상황에서, 과도한 월세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건물주가 권리금 자체를 배상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갱신 시 차임 인상 한도(5%)'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보증금의 인상은 '5%(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즉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종전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건물주가 월세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또는 18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은, 갱신의 경우 5% 인상 제한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② 즉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차임(100만 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③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5% 이내 인상) 또는 묵시적 갱신(종전 조건 유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가 마음대로 대폭 인상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대인의 방해행위에는,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③ 즉 건물주가 위 5%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월세(200만 원 등)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주선하려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켰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액수(권리금 자체를 배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② 즉 건물주가 배상하는 것은 대체로 '권리금 상당액'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건물주의 과도한 월세 요구로 권리금 회수가 방해되었다면, 그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 사실(또는 주선하려 했으나 건물주의 과도한 요구로 무산된 정황), ㉡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권리금 액수, ㉢ 건물주가 5%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을 무산시킨 정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건물주가 과도한 월세를 요구한 정황(대화·문자 등), 양도양수(권리금) 관련 자료, 신규 임차인 주선 정황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차임 인상은 5% 범위로 제한되므로, 건물주의 월세 200만 원(또는 180만 원)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갱신요구권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행사),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며, ② 건물주가 5%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주선하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③ 이를 위해 건물주의 과도한 월세 요구 정황, 양도양수(권리금) 자료, 신규 임차인 주선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크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차임 인상은 5% 범위로 제한되어 건물주의 대폭 인상(200만 원 등)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건물주가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내용증명으로 행사하시고, 건물주의 과도한 요구·권리금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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