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한 경우 영업방해로 고소될까요?

Q

상가건물주가 직원을 괴롭혀서 직원이 그만두어서 장사를 6개월째 못하고있습니다. 노동청.시청.112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건물주가족(부부.아들) 참고로 (치킨.족발가게를 운영중이였습니다) 모두가 매일 가게에 찾아와 왜 너희가 이가게에 있느냐며 한달을 괴롭혔습니다. 도저희 참을수없었던 직원이 더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었 습니다. 저는 가게를 한개 더 운영을 하고있고요(돈가스집운영) 그래서 치킨족발집은 종업원을 둔것이고요. 가게건물주가 너무한것같아 도대체 왜그러냐고 물으니 건물주 왈 왜 한마디 상의없이 가게를얻고 직원을두냐는겁니다. 그것도 건물주한텐 죄가돼나요? 너무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안오고 소화도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112신고를해서 조서를 받은 상태인데 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저도 고소를 하고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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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질문자님)의 가게 직원을 괴롭혀서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6개월째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건물주 가족이 매일 가게에 찾아와 '왜 너희가 이 가게에 있느냐'며 한 달간 괴롭혀 직원이 퇴사, 건물주는 '왜 상의 없이 가게를 얻고 직원을 두느냐'고 함)에서, 이것이 건물주에게 죄가 되는지, 질문자님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치킨·족발 가게(직원 고용)와 돈가스집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점을 짚어 드립니다. 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것인데, 건물주가 '허락 없이 가게를 냈다'며 괴롭혔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적법하게 임차했다면 건물주의 별도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님). ② 또한 건물주가 임차인의 가게 종업원(직원)을 괴롭힌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이러한 의문점과 별개로, 건물주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주의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건물주(및 그 가족)가 매일 가게에 찾아와 '왜 너희가 이 가게에 있느냐'며 임차인의 종업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 직원이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장사를 못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위력으로써 임차인의 업무(영업)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건물주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괴롭혀 퇴사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또한 건물주 가족이 매일 찾아와 괴롭힌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박·모욕·스토킹 등 다른 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① 형사(업무방해) 고소와 별개로, 건물주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제 손해(6개월간 영업을 못 해 발생한 손해 등)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건물주(및 그 가족)가 매일 찾아와 괴롭힌 정황(날짜·내용), ② 그로 인해 직원이 퇴사한 사실(직원의 진술 등), ③ 노동청·시청·112 신고 내역, ④ 괴롭힘 장면이 담긴 CCTV·녹음·문자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⑤ 특히 직원이 112 신고를 하여 조서를 받은 상태라고 하셨으므로, 그 사건 진행 상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면 담당 경찰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건물주(및 그 가족)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퇴사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구체적 행위에 따라 협박·모욕·스토킹 등도 검토), 질문자님도 건물주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② 형사와 별개로 6개월간 영업을 못 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이를 위해 건물주의 괴롭힘 정황(날짜·내용), 직원 퇴사 사실·진술, 신고 내역, CCTV·녹음·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 직원이 112 신고 후 조서를 받았으나 5개월간 답변이 없다면 담당 경찰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고소·손해배상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건물주(및 그 가족)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괴롭혀 퇴사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질문자님도 건물주를 고소할 수 있고, 6개월간 영업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정황·직원 진술·신고 내역·CCTV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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