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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한 경우 영업방해로 고소될까요?

Q

상가건물주가 직원을 괴롭혀서 직원이 그만두어서 장사를 6개월째 못하고있습니다. 노동청.시청.112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건물주가족(부부.아들) 참고로 (치킨.족발가게를 운영중이였습니다) 모두가 매일 가게에 찾아와 왜 너희가 이가게에 있느냐며 한달을 괴롭혔습니다. 도저희 참을수없었던 직원이 더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었 습니다. 저는 가게를 한개 더 운영을 하고있고요(돈가스집운영) 그래서 치킨족발집은 종업원을 둔것이고요. 가게건물주가 너무한것같아 도대체 왜그러냐고 물으니 건물주 왈 왜 한마디 상의없이 가게를얻고 직원을두냐는겁니다. 그것도 건물주한텐 죄가돼나요? 너무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안오고 소화도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112신고를해서 조서를 받은 상태인데 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저도 고소를 하고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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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였을텐데 건물주가 허락없이 가게를 내었다고 괴롭혔다는 사실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왜 임차인 가게 종업원을 괴롭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괴롭혀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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