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주가 직원을 괴롭혀서 직원이 그만두어서 장사를 6개월째 못하고있습니다. 노동청.시청.112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건물주가족(부부.아들) 참고로 (치킨.족발가게를 운영중이였습니다) 모두가 매일 가게에 찾아와 왜 너희가 이가게에 있느냐며 한달을 괴롭혔습니다. 도저희 참을수없었던 직원이 더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었 습니다. 저는 가게를 한개 더 운영을 하고있고요(돈가스집운영) 그래서 치킨족발집은 종업원을 둔것이고요. 가게건물주가 너무한것같아 도대체 왜그러냐고 물으니 건물주 왈 왜 한마디 상의없이 가게를얻고 직원을두냐는겁니다. 그것도 건물주한텐 죄가돼나요? 너무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안오고 소화도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112신고를해서 조서를 받은 상태인데 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저도 고소를 하고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질문자님)의 가게 직원을 괴롭혀서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6개월째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건물주 가족이 매일 가게에 찾아와 '왜 너희가 이 가게에 있느냐'며 한 달간 괴롭혀 직원이 퇴사, 건물주는 '왜 상의 없이 가게를 얻고 직원을 두느냐'고 함)에서, 이것이 건물주에게 죄가 되는지, 질문자님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치킨·족발 가게(직원 고용)와 돈가스집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점을 짚어 드립니다. 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것인데, 건물주가 '허락 없이 가게를 냈다'며 괴롭혔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적법하게 임차했다면 건물주의 별도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님). ② 또한 건물주가 임차인의 가게 종업원(직원)을 괴롭힌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이러한 의문점과 별개로, 건물주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주의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건물주(및 그 가족)가 매일 가게에 찾아와 '왜 너희가 이 가게에 있느냐'며 임차인의 종업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 직원이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장사를 못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위력으로써 임차인의 업무(영업)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건물주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괴롭혀 퇴사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또한 건물주 가족이 매일 찾아와 괴롭힌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박·모욕·스토킹 등 다른 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① 형사(업무방해) 고소와 별개로, 건물주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제 손해(6개월간 영업을 못 해 발생한 손해 등)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건물주(및 그 가족)가 매일 찾아와 괴롭힌 정황(날짜·내용), ② 그로 인해 직원이 퇴사한 사실(직원의 진술 등), ③ 노동청·시청·112 신고 내역, ④ 괴롭힘 장면이 담긴 CCTV·녹음·문자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⑤ 특히 직원이 112 신고를 하여 조서를 받은 상태라고 하셨으므로, 그 사건 진행 상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면 담당 경찰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건물주(및 그 가족)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퇴사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구체적 행위에 따라 협박·모욕·스토킹 등도 검토), 질문자님도 건물주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② 형사와 별개로 6개월간 영업을 못 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이를 위해 건물주의 괴롭힘 정황(날짜·내용), 직원 퇴사 사실·진술, 신고 내역, CCTV·녹음·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 직원이 112 신고 후 조서를 받았으나 5개월간 답변이 없다면 담당 경찰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고소·손해배상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건물주(및 그 가족)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괴롭혀 퇴사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질문자님도 건물주를 고소할 수 있고, 6개월간 영업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정황·직원 진술·신고 내역·CCTV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