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금품청산의 범위

Q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기법 상 금품청산은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이나 임금(수당, 기본급)까지만 해당되는 것인지, 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세액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건강보험정산료, 세액 등도 실무적으로는 기타금품으로 처리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합니다. 다만 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나 자문사 사정 등에 의해 지연될 수도 있는 바 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는 퇴직금, 수당 등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4일 이내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