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기법 상 금품청산은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이나 임금(수당, 기본급)까지만 해당되는 것인지, 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세액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건강보험정산료, 세액 등도 실무적으로는 기타금품으로 처리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합니다. 다만 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나 자문사 사정 등에 의해 지연될 수도 있는 바 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는 퇴직금, 수당 등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4일 이내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