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영업장 외 장소에서 다치면 업주가 배상해야 하나요?

Q

매장 영업장 외 ( 입구 테라스) 에서 흡연 이후 매장 들어 오다가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업주가 보험처리 해야 할까요? 또 매장외 입구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모두 매장 외 흡연 구역에서 (테라스)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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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영업장 외의 장소(입구 테라스, 흡연 구역)에서 고객이 다친 상황(흡연 후 매장에 들어오다 미끄러져 다침, 또 매장 외 입구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상처를 입음)에서, 업주가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업장 외 사고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매장(업주)이 고객의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사고가 '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나 '업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입니다(공작물 책임, 안전배려의무 등). ②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입구 테라스, 흡연 구역)가 '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업주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③ 즉 매장 영업장 밖이라도, 그 장소가 업주가 관리하는 영역이고 시설물 하자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이 아니거나 업주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과실'도 고려됩니다. ① 사고에 고객 자신의 과실(부주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만큼 업주의 책임이 줄어들거나(과실상계), 고객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업주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고객이 흡연 후 부주의하게 들어오다 미끄러진 경우, 고객 자신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주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사고 경위에서 고객의 과실 정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보험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업주가 보험 처리를 해줄지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그 사고가 가입한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장 범위에 드는 사고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이 이번 사고(영업장 외 장소에서의 사고)를 보장하는지, 보험의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즉 사고가 보험 보장 범위에 든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업주가 직접 배상 책임이 있는지(위 지배·관리 영역·과실 등)를 따져야 합니다. '판단 시 체크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사고 장소(입구 테라스, 흡연 구역)가 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는지, ② 그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는지(예: 바닥이 미끄럽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③ 업주의 과실(안전 관리 소홀 등)이 있었는지, ④ 고객의 과실(부주의, 중대한 과실 등)이 있었는지, ⑤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에 드는 사고인지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책임 여부·보험 처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장 영업장 외의 사고라도, 그 장소가 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이고 시설물 하자나 업주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업주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이 아니거나 과실이 없거나 고객의 과실이 크다면 책임이 제한·부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지배·관리 영역 여부, 시설물 하자, 업주·고객의 과실)를 살펴보시고, ② 보험 처리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가입한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장 범위에 이번 사고가 드는지를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며, ③ 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CCTV, 현장 사진, 목격자 등)를 확보하시고(고객의 과실·업주의 무과실 입증에 도움), ④ 책임 여부·보험 처리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사와 협의하고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영업장 외 사고라도 그 장소가 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이고 시설물 하자나 업주 과실로 났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관리 영역이 아니거나 과실이 없거나 고객 과실이 크면 책임이 제한·부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전에 가입 보험의 보장 범위를 보험사에 확인하시고, CCTV·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따져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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