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형 오피스텔입니다 전세, 월세는 아니고 자가입니다. 카페 배달형으로 창업을 하고싶은데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가정집은 안나온다 등등 말이 많아서 일반가정집으로 사업자를 내서 배민입점이 가능한건가요?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건지요?
일반 아파트형 오피스텔(전세·월세가 아닌 자가)에서, 카페(음료) 배달 전문으로 창업하고 싶은데,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고 가정집은 안 나온다는 등 말이 많아서, 일반 가정집으로 사업자를 내서 배달의민족에 입점(배달 영업)이 가능한지,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정집(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가정집)도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업종이 주택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예: 통신판매업, 일부 서비스업 등은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② 그러나 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시설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영업신고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페(음식점)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하려는 '카페(음료 판매)'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음식점(식품 관련 영업)'에 해당합니다. ② 음식점(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그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기준(조리장·위생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영업장이 '영업이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이어야 합니다. ③ 그런데 '주택(가정집)'은 원칙적으로 '주거 용도'의 건축물이므로, 그곳에서 음식점(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즉 주거 용도인 아파트형 오피스텔(주택)에서 카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배달 영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배달의민족 입점'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음식점으로 입점하려면,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음식점 영업신고)이 필요합니다. ② 따라서 주택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배달의민족에 음식점으로 입점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즉 카페(음료) 배달 영업을 하려면,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시설 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신고증으로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지 '주택(주거용)'인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고, ② 카페(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시설 기준이 필요한지는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식품위생 담당)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즉 해당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를 관할 구청에 확인하신 후 창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택도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카페(음료 판매)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식품접객업 등)에 해당하여 영업신고와 시설 기준이 필요하고, 영업이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주거 용도인 주택(가정집)에서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② 아파트형 오피스텔의 건축물 용도(업무시설인지 주거용인지)를 확인하시고, ③ 카페(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필요한 시설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④ 영업신고가 가능한 용도의 장소에서 시설 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신고증으로 배달의민족에 입점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무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카페(음료 판매)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 해당하여 영업신고·시설 기준이 필요하고 영업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주거 용도인 가정집(주택)에서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어려워 배달의민족 입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창업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