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안 턱이있는데 발을헛디뎌 넘어져서 인대파열로 수술했다고 100일가까운기간 154천원씩임금하고 위자료 병원비등 2천2백만원을 민사소송해왔어요. 고의적의도가 의심되는부분이 한두가지가아닌데요. 너무억울하고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내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 한 경우는 면책이 되고, 면책되지는 않는 경우라도 과실 상계나 책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면 경고문구를 부착하셨고, 그 외 손님이 고의적으로 부상당한 부분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고, 손님이 부주의하여 다쳤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상당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