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안에서 고객이 넘어져서 민사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Q

가게안 턱이있는데 발을헛디뎌 넘어져서 인대파열로 수술했다고 100일가까운기간 154천원씩임금하고 위자료 병원비등 2천2백만원을 민사소송해왔어요. 고의적의도가 의심되는부분이 한두가지가아닌데요. 너무억울하고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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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안에 턱이 있는데,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져 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다며, 약 100일간의 임금(하루 15만 4천 원)과 위자료·병원비 등 총 2,2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손님의 고의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억울하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게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의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매장(업주)이 손님의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사고가 '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하자)'이나 '업주의 과실'로 인한 경우입니다(공작물 책임, 안전배려의무 등). ② 그러나 업주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고, 면책되지 않는 경우라도 손님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손님의 과실만큼 배상액 감액)나 책임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즉 무조건 업주가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손님의 과실 등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면책·감액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업주가 시설물(턱)에 대해 안전 조치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턱이 있는 곳에 '턱 주의' 등의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였다면, 업주가 관리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손님이 부주의하여(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라면, 손님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③ 나아가 손님의 부상이 고의적으로 유발된 것(고의로 넘어진 정황)이 의심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CCTV 등)를 확보하였다면, 업주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④ 즉 ㉠ 경고 문구 부착 등 안전 조치를 한 점, ㉡ 손님의 부주의·고의가 의심되는 점(CCTV 등으로 입증)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면제되거나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청구 금액(2,200만 원)에 대한 검토'를 안내드립니다. ① 손님이 청구하는 손해(약 100일간의 임금 상당액, 위자료, 병원비 등)에 대해서는, ㉠ 실제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 손해액이 적정한지(예: 100일간 일하지 못한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임금 손해가 실제로 그만큼인지 등)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즉 손님이 주장하는 손해액·인과관계는 손님이 입증해야 하므로,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다투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이 중요합니다. ① 이 사건에 대응하려면, ㉠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손님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부주의·고의 여부를 보여주는 영상), ㉡ 턱 주변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 ㉢ 손님의 고의가 의심되는 정황(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고 전후 손님의 행동 등)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가 면책·감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소송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반드시 기한(소장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셔야 합니다(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 위험). ② 답변서에서 ㉠ 업주가 시설물 관리 의무(경고 문구 부착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한 점, ㉡ 손님의 과실(부주의)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점, ㉢ 손님이 청구하는 손해액·인과관계가 과다·불분명한 점 등을 주장하시고, ③ CCTV 등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여 면책·감액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게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라도, 업주가 시설물 관리 의무(경고 문구 부착 등 안전 조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고, 손님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② 사고 CCTV 영상(손님의 부주의·고의 여부), 경고 문구 부착 등 안전 조치 자료, 손님의 고의가 의심되는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③ 손님이 청구하는 손해액(100일 임금·위자료·병원비 등)이 과다하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다투시며, ④ 반드시 소장 송달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무변론 패소 방지) 위 사항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게에서 손님이 다쳤더라도 업주가 안전 조치(경고 문구 등)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고 손님의 과실·고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감액·면제될 수 있으므로, CCTV·안전 조치 자료·손님의 고의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반드시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손해액 과다·인과관계 등을 다투시고, 금액이 크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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