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상가는 아파트 상가 건물이고, 저희는 치킨집을 할 예정이고 1층 상가를 계약 했습니다. 또한 이 곳은 상가를 개인에게 분양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중에 후황(닥트)를 외벽을 타고 옥상으로 올렸는데 2층 외벽이 걸린다며 2층의 사장님 겸 상가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노발대발 합니다. 제 생각에는 2층 또한 같은 치킨집이여서 텃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건물 외벽으로 냄새 빼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찌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2층 사장님이 반대하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해야하는 입장으로 좋게 이야기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도저히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 않아 자문을 구합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구분 소유·개인 분양)의 1층 상가를 계약하여 치킨집을 하려고 인테리어 중인데, 후드(닥트, 냄새 빼는 배관)를 외벽을 타고 옥상으로 올렸더니, 2층 외벽이 걸린다며 2층 사장(상가 주인, 같은 치킨집)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이라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집합건물 외벽의 법적 성격(공용부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합건물(구분 소유 건물, 아파트 상가 등)에서, 건물의 '외벽'은 특정 구분소유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 소유·이용에 제공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②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또는 관리단의 결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③ 즉 외벽(공용부분)에 배관(닥트)을 설치하여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후드(닥트)를 외벽(공용부분)에 설치한 것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외벽에 닥트를 설치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2층 소유자)가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2층 소유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관리단의 결의·동의를 얻지 않고 외벽에 닥트를 설치하면, 2층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평의 문제'도 있습니다. ① 반대로, 2층 소유자(같은 치킨집)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외벽 등 공용부분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외벽 사용에 관하여는 서로 마찬가지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② 즉 2층도 외벽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서로 공용부분 사용에 관하여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관리단 결의·협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벽(공용부분)에 닥트를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 관리단이 있으면 관리단의 결의(승낙)를 얻거나, ㉡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따라서 관리단이 있다면 관리단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관리단의 결의·승낙을 얻으면, 2층 소유자가 반대하더라도 적법하게 외벽에 닥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 관리단이 없거나 결의가 어렵다면, 2층 소유자를 포함한 관련 구분소유자들과 원만히 협의하여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즉 관리단의 결의·승낙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시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관리단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외벽에 닥트를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러면 2층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② 관리단이 있다면 관리단의 결의(승낙)를 얻어 설치하시고(관리단 승낙을 받으면 2층이 반대해도 적법하게 설치 가능), ③ 관리단이 없거나 결의가 어렵다면 2층 소유자 등 관련 구분소유자들과 원만히 협의하여 동의를 얻으시며, ④ 다만 외벽 사용은 2층 소유자도 마찬가지 입장일 수 있으므로, 서로의 영업 필요를 고려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협의가 안 되고 분쟁이 커지면 변호사나 관리단·구분소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이라 관리단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닥트 설치)할 수 없고, 그러면 2층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있으면 관리단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시고(승낙을 받으면 2층이 반대해도 적법), 없으면 관련 구분소유자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