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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들어올 새 임차인은 누가 결정하나요?

Q

임대차 계약이 10개월 남은 상태로 현재 휴업중인 사업자입니다 공실로 있던 상가에 계약을 원하는 A,B 두팀이 나타났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원하는 A가 잔금일이 B보다 한달이 늦습니다 즉, 제 입장에선 한달의 임차료를 더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라 저는 B와 계약하고 싶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제게 발생하는 한달분의 임차료를 보전해준다면 좋겠지만 건물주가 막무가내라 답답하네요 심지어 새 임차 조건으로 임대료를 25퍼센트가량 인상하는 바람에 몇 개월째 공실이었고 그로 인한 손해도 제 몫이었는데 이 부분도 너무 화가 나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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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을 누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A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사장님과 임대차 기간이 남았지만 해지해주겠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만료 전 해지하지 않고 임대차 만료까지 사용하던가 아니면 임대인 뜻대로 해주던가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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